- 인터넷
- 정부24 www.gov.kr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방문 1필지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신청 자격
- 누구나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내선 1번)
-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인터넷(PC) · 토지(임야)대장 무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발급 500원, 열람 300원(1필지)
토지대장이란? 나오는 내용
토지대장은 시·군·구(지적소관청)가 땅 한 필지마다 만들어 관리하는 지적공부입니다. 법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장에는 토지의 이동 연혁과 소유자 변동 내역, 개별공시지가도 함께 나옵니다.
땅을 사고팔거나 상속받을 때, 건축·개발 인허가를 신청할 때, 셀프 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 땅의 면적과 지목을 확인할 때 씁니다.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지분이, 아파트처럼 대지권 등기가 된 땅은 대지권등록부에 대지권 비율이 따로 등록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지적도 차이
| 서류 | 무엇을 보여 주나 | 발급처 |
|---|---|---|
| 토지대장 | 산이 아닌 땅의 지목·면적·소유자 | 정부24, 주민센터 |
| 임야대장 | 지번 앞에 '산'이 붙은 땅(임야도에 등록된 땅)의 지목·면적·소유자 | 정부24, 주민센터 |
| 토지 등기부등본 | 소유권,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지적도·임야도 | 필지의 경계와 모양, 주변 지번 | 정부24, 시·군·구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지구 등 개발 제한 | 토지이음, 정부24 |
면적과 지목은 토지대장이 기준이고,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계 모양은 지적도·임야도,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봅니다.
토지대장 발급처: 정부24·주민센터·FAX·전화
|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정부24 인터넷·모바일 | 무료 | 로그인 후 소재지·지번 입력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1필지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구비서류 없음, 전국 어디서나(어디서나민원) |
| FAX·우편·민원우편·전화 | 신청하는 기관에 확인 |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토지대장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 처리가 되는 민원이라 땅이 있는 지역이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를 씁니다.
정부24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을 누릅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대장구분에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고릅니다. 토지대장을 고르면 '일반', 임야대장을 고르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토지 소재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를 고르고 지번(본번-부번)을 입력합니다.
- 발급 또는 열람과 수령방법(온라인발급)을 고르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합니다. 열람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엽니다.
지번을 모르고 도로명주소만 알면 도로명주소 안내 등에서 지번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여러 필지에 걸친 땅은 필지마다 따로 발급됩니다.
토지 서류 한 번에 떼기: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면 정부24의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은 PC에서만 됩니다. 토지와 건물 정보를 한 장으로 보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씁니다. 공시지가만 따로 보려면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쓰면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 준비물과 대리인 발급
토지대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창구에서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만 알려 주면 되므로,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가도 위임장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필요하면 지번 목록을 적어 가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필지 수만큼 냅니다.
전화·FAX·우편으로 신청해도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3시간 이내)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비용
| 구분 | 수수료 |
|---|---|
| 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 방문 발급 | 1필지 500원 |
| 방문 열람 | 1필지 300원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적측량수행자 신청 | 면제 가능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보는 법: 지목·면적·소유자·공시지가
| 항목 | 확인할 것 |
|---|---|
| 지목 | 법이 정한 28가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가운데 무엇인지 |
| 면적 | ㎡ 단위의 필지 면적 |
| 토지 이동 연혁 | 분할·합병·지목변경 같은 변동 사유와 날짜 |
| 소유자 | 현재 소유자와 변동일자·변동원인 등 소유 이력 |
| 개별공시지가 | 연도별 ㎡당 공시지가. 1990년 이전은 지가 없이 토지등급만 표시 |
집이나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지목은 보통 '대'입니다. 지목이 실제 쓰임과 다르면 지목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1990년 이전 연도에 지가가 없고 등급만 나오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부터 공시됐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소유자·이름이 다를 때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나 등기소가 보내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막 마친 경우 토지대장 소유자가 늦게 바뀔 수 있고,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토지대장과 다르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어 시·군·구가 등기소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름 끝자리나 주소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토지대장에 잘못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보가 명백히 틀렸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고칩니다. 정정으로 이웃 땅의 경계가 바뀌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조회가 안 될 때
| 증상 | 원인과 해결 |
|---|---|
|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없는 지번이거나, 택지개발 중이거나, 분할·합병된 이력이 있는 땅입니다. 토지 소재지 시·군·구 지적 담당자에게 해당 지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
|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음 | 대장구분을 먼저 고르면 토지대장은 일반, 임야대장은 산이 자동 선택됩니다. |
| 아파트 땅 지분이 안 보임 | 구분건물의 대지권은 대지권등록부에서 확인합니다. |
| 공시지가가 없고 등급만 나옴 | 1990년 이전 연도라서 그렇습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조상 땅 토지대장 찾기
지번을 모르는 땅은 토지대장을 뗄 수 없으므로 먼저 소유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땅은 조상 땅 찾기로 전국의 소유 토지 목록을 조회하고, 그 결과의 지번으로 토지대장을 뗍니다. 내 명의 땅은 내 토지 찾기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정부24 콜센터(토지대장은 내선 1번) |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 대장 내용 정정·지번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 |
| 제도 문의(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044-201-4653 |
건물 정보는 토지대장에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따로 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비회원 신청도 무료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번 앞에 '산'이 붙은 땅은 임야대장, 나머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됩니다. 담긴 항목은 같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점은 뭔가요?
토지대장은 지목·면적 등 땅의 현황,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 줍니다.
남의 땅 토지대장도 뗄 수 있나요?
누구나 지번만 알면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서 과거 소유자를 알 수 있나요?
소유자란에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이 함께 나와 소유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토지대장은 되는데 등기부등본이 안 나와요.
미등기 토지라 등기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검토합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의 주소를 먼저 변경등기하면 등기 자료에 따라 토지대장이 정리됩니다. 잘못 적힌 경우는 시·군·구에 정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