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 정부24 www.gov.kr (본인만, 대리 불가)
- 방문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 110
- 정부24 전입신고+인터넷 · 무료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무료
전입신고란? 누가 해야 하나
전입신고는 사는 곳을 옮겼을 때 새 주소를 주민등록에 올리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은 한 세대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새 주소지 시·군·구는 전 주소지에 알려 주민등록표를 옮겨 오므로, 예전 주소지에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합니다.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므로, 원룸·오피스텔·고시원이라도 실제로 30일 넘게 살 곳이면 전입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 기간과 늦었을 때 과태료
기한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4일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원 |
| 1개월 이내 | 2만원 |
| 3개월 이내 | 3만원 |
| 6개월 이내 | 4만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끝내 신고하지 않음 | 5만원 |
사소한 부주의나 경제적 사정 등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가 무서워 미루면 금액만 커지므로 알게 된 날 바로 신고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 비교
| 구분 | 정부24 인터넷 | 주민센터 방문 |
|---|---|---|
| 누가 | 신고하는 본인만(대리 불가)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 준비물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신분증(전입하는 가족이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
| 처리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결과는 정부24 신청내역 | 근무시간 내 즉시 |
| 안 되는 사람 |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 없음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고,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방문 신고는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받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전입신고 서비스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새 주소를 검색해 동·호수까지 정확히 넣고,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고릅니다.
- 새 주소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으면 그 세대주의 정보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주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가 처리하면 정부24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처리를 끝낸 뒤 정부24에 결과가 보이기까지 시스템 동기화로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등본에 새 주소가 나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부모님 집, 친척 집, 친구 집처럼 이미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들어가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그 집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 줘야 처리됩니다.
-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고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세대주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신청된 전입신고 내용을 열어 상세내역 아래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이 끝납니다.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세대주 확인을 받기 어렵거나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를 따로 만들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고, 세대 분리 요건은 세대주 변경·세대 분리에서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필요서류
| 누가 가나 | 준비할 것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 가족이 함께 옮김(배우자·직계혈족) |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
|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옮김 |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 모두의 신분증 |
| 대리인 |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15호의3 서식) |
전입신고서는 세대 전부가 옮길 때(별지 제15호서식)와 세대 일부가 옮기거나 다른 세대에 합칠 때(별지 제15호의2서식)가 다르며 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월세 세입자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살기 시작하고(인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갖출 것 | 생기는 효력 |
|---|---|
| 입주 + 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 대항력 |
|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 |
그래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따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함께 하면 좋은 신청
- 우편물 전송: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전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같은 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 3개월 연장 4,000원, 다른 권역은 3개월 7,000원입니다.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또는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합니다.
- 요금 감면 이어받기: 전기요금·TV수신료·지역난방비·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는 정부24 '전입신고+'로 전입신고와 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정리: 이사하며 세대주가 바뀌거나 세대를 합치고 나누는 일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이사 전후에 할 일 전체 순서는 이사했을 때 해야 할 신고를 보세요.
허위 전입신고 처벌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 곳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시·군·구는 사실조사를 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처리 중일 때
| 상황 | 해결 |
|---|---|
| 처리됐다고 안내받았는데 정부24에 안 보임 | 시스템 동기화로 최대 10분 정도 걸립니다. 잠시 뒤 서비스 신청내역을 다시 엽니다. |
| '처리중'에서 멈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고라면 세대주가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해야 넘어갑니다. 아니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처리 상황을 묻습니다. |
| 8일 뒤 자동 취소됨 | 세대주 확인이 안 된 경우입니다. 다시 신청하고 세대주에게 바로 확인을 요청하거나 방문 신고합니다. |
| 인터넷 신청 화면에 들어갈 수 없음 |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신고가 안 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상태 | 전입신고와 함께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을 보세요. |
전입신고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정부24 콜센터(인터넷 신청·로그인) |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
| 처리 상황·세대 구성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형사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14일이 지난 뒤 7일 안이면 5천원, 1개월 안이면 2만원, 3개월 안이면 3만원, 6개월 안이면 4만원, 그 이후는 5만원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이면 됩니다. 함께 옮기는 사람이 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냅니다.
가족이 대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대신하려면 위임장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꼭 확인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다른 세대주가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세대주가 정부24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확인해야 하며, 8일 안에 안 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지나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임대차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전입신고하나요?
30일 이상 살 목적의 거주지라면 전입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 비용이 있나요?
인터넷과 방문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