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 efamily.scourt.go.kr (365일 24시간)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 처리 기간
- 즉시
- 문의
-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평일 09:00~18:00)
- 무인민원발급기방문(무인발급기) · 500원
-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1,000원
혼인관계증명서란? 나오는 내용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운데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혼인에 관한 사항이 함께 나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이나 미혼·이혼 상태를 증명할 때 냅니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배우자 회사의 가족수당, 결혼비자 같은 외국 제출 서류, 상속이나 재혼 절차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까지 보여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
| 종류 | 나오는 내용 | 이럴 때 |
|---|---|---|
| 일반 | 본인과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결혼 여부 증명, 대부분의 제출처 |
| 상세 | 본인과 배우자,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이혼·재혼 이력까지 확인해야 할 때, 상속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고른 과거의 혼인(혼인~이혼 한 쌍)에 관한 사항 | 특정한 과거 혼인 하나만 증명할 때 |
일반증명서에는 이혼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혼한 사람의 일반증명서에는 지금의 배우자와 현재 혼인만 나오고, 이혼한 뒤 다시 혼인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없이 발급됩니다.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증명서에서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끝난 과거 혼인만 고를 수 있고, 지금 유효한 혼인은 고를 수 없습니다. 특정증명서에 한해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도 고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 비교: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 구분 | 인터넷 |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시·구청, 읍·면·동) |
|---|---|---|---|
| 발급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1통 500원 | 1통 1,000원 |
| 시간 | 365일 24시간 | 설치 장소마다 다름 | 평일 09:00~18:00 |
| 필요한 것 | 인증서 | 지문 | 신분증, 신청서(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라 정부24가 아니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본인 것만 되고,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기인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신청사유를 고릅니다.
- 신청하기를 누르면 PDF 형식의 증명서가 뜨고 인쇄합니다.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과거 혼인 목록이 뜨고 증명할 혼인을 선택합니다. 혼인과 이혼(또는 배우자 사망) 기록이 한 쌍으로 묶여 선택됩니다. 발급 화면 사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도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과 PDF
휴대폰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화면에서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릅니다. 먼저 정부24 앱에 회원가입하고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받은 전자증명서는 PDF 파일로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들어오고, 발급일부터 90일 동안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하는 '직접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인쇄가 되지 않고 화면 캡처도 쓸 수 없으며, 팩스 수령 서비스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수료 면제
| 방법 | 수수료 |
|---|---|
| 인터넷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500원 |
|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통 1,000원 |
방문 발급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이 청구하면 면제됩니다.
배우자·부모·자녀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떼기
인터넷에서는 본인 인증서로 배우자·부모·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고 목록에서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도 본인 인증서로 발급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은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이나 상속인 확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고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증명은 혼인관계증명서로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할 때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혼인 기록이 없으면 배우자와 혼인에 관한 사항이 없이 본인 사항만 나옵니다. 이혼 이력까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면 상세증명서를 냅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혼인만 보여 주므로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가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외 결혼 절차에서 요구하는 '미혼증명서'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제출하는 나라와 기관마다 다릅니다. 해외 제출용 서류 준비는 해외 기관에 가족관계 서류를 내야 할 때를 보세요.
혼인신고·이혼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가 바로 안 나올 때
혼인신고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고의 처리로 인해 발급이 제한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신고가 처리된 뒤에 다시 떼면 배우자가 기록돼 나옵니다. 처리 완료 날짜는 신고한 관서에 묻습니다.
인터넷으로 낸 신고는 처리에 14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방법은 혼인신고, 이혼 뒤 신고 절차는 협의이혼 절차·이혼신고에 있습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라는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대신 영문증명서 한 장에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함께 나옵니다. 과거 이혼 이력처럼 영문증명서에 없는 내용을 외국에 내야 하면 국문 상세증명서를 떼어 번역·공증합니다. 발급 방법은 영문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 증상 | 원인과 해결 |
|---|---|
| '발급이 제한된다'는 메시지 | 혼인·이혼·사망 신고 등이 처리 중입니다. 처리가 끝난 뒤 다시 발급합니다. |
| 특정증명서에서 혼인과 이혼이 한 쌍으로 묶이지 않음 | 혼인 기록과 이혼(사망)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면 묶이지 않습니다. 두음법칙·개명·외국 성명 표기 차이라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등록부를 정정한 뒤 발급합니다. |
| 인쇄 버튼이 반응하지 않음 | 증명서는 PDF로 만들어집니다. Internet Explorer는 PDF 뷰어를 설치하고, Edge·Chrome은 내장 뷰어로 엽니다. |
| 휴대폰에서 인쇄가 안 됨 | 직접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휴대폰은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 031-776-7878 (평일 09:00~18:00) |
|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 콜센터 1600-8613 |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차이가 뭔가요?
일반은 현재 혼인만, 상세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까지 모두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 이혼 기록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기록은 상세증명서나, 그 혼인을 고른 특정증명서에만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500원, 주민센터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미혼이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뭐가 나오나요?
배우자와 혼인 사항 없이 본인 사항만 나옵니다. 이혼 이력이 없음까지 보이려면 상세로 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기라면 본인 것을 1통 500원에 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 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서로 발급대상자를 배우자로 골라 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언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오나요?
신고가 처리된 뒤부터 나옵니다. 처리 중에는 혼인 당사자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PDF로 받을 수 있나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 PDF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