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 정부24 www.gov.kr · 세움터 www.eais.go.kr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방문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신청 자격
- 누구나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내선 1번)
건축물대장이란? 등기부등본과 차이
건축물대장은 시·군·구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적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물의 물리적 상태와 법적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라서, 전세 계약 전 주거용인지 확인하거나 위반건축물 여부를 볼 때, 대출·인허가·등기 신청에 낼 때 씁니다.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되고, 건물이 철거돼 말소된 대장도 보존됩니다.
| 구분 | 건축물대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 관리 기관 | 시·군·구(국토교통부 소관) | 법원 등기소 |
| 주로 증명하는 것 | 용도, 면적, 구조, 층별 현황, 위반건축물 여부 | 소유권,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
| 발급처 | 정부24, 세움터, 주민센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면적이나 용도는 건축물대장, 소유권과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두 서류를 함께 보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고, 토지와 건물 정보를 한 장으로 보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씁니다.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차이와 표제부·전유부·총괄
건축물대장은 건물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신청 화면에서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잘못 고르면 정보가 없다고 나오므로 먼저 맞게 고릅니다.
| 대장구분 | 대장종류 | 이럴 때 |
|---|---|---|
| 일반 | 일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처럼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공동명의인 건물 한 동 |
| 일반 | 총괄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전체 |
| 집합 | 전유부 |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특정 호수(101동 1004호 등) |
| 집합 | 표제부 | 아파트 한 동 전체(층별 현황 확인) |
| 집합 | 총괄 | 단지 안 여러 동 전체 |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처럼 호수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건물은 집합,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살아도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은 일반입니다. 전세 계약할 집의 면적과 용도는 전유부, 건물 전체의 층수·주차·승강기는 표제부에서 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처: 정부24·세움터·무인발급기·주민센터
|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정부24 인터넷·앱 | 무료 | 로그인 후 주소 검색. 동·호수는 팝업창에서 선택 |
| 세움터(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 무료 |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건축 인허가 정보 |
| 무인민원발급기 | 지자체마다 다름 | 발급기 설치 지자체 운영에 따라 수수료·시간이 다름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구비서류 없음. 전국 어디서나 신청(어디서나민원) |
| FAX·우편 | 신청하는 기관에 확인 | 시·군·구에 신청 |
건축물대장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 처리가 되는 민원이라, 건물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의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하는 다른 일은 세움터에 정리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누릅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대장구분(일반·집합)과 대장종류(일반·총괄·표제부·전유부)를 고릅니다.
- 집합건물이면 뜨는 팝업창에서 동번호와 호번호를 선택합니다.
- 발급 또는 열람, 수령방법(온라인발급)을 고르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합니다. 열람으로 신청했다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어 봅니다.
같은 화면만 반복되며 동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면 팝업이 막힌 것입니다. 크롬은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에서, 엣지는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팝업에서 www.gov.kr을 허용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 차이
발급한 등본·초본에는 첫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 관인이 찍힙니다. 열람용 사본은 장마다 가운데 '열람용' 표시가 있고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힙니다. 은행·관공서에 낼 때는 발급, 내용만 볼 때는 열람을 고릅니다.
등본은 대장 전체, 초본은 필요한 부분만 고른 것입니다.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고른 사항과 현 소유자만 표시되며, 일부만 발급하면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적힙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집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
| 구분 | 수수료 |
|---|---|
| 인터넷 발급·열람(정부24·세움터) | 무료 |
| 방문 발급(등본·초본) | 1건 500원 |
| 방문 열람 | 1건 300원 |
|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방문 발급 | 1면 100원 |
|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청 | 무료 |
방문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낮춰 받을 수 있어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냅니다.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용도·면적·층별 현황
| 항목 | 확인할 것 |
|---|---|
|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 계약서·등기부 주소와 같은지 |
| 주용도·층별 용도 | 주택으로 쓸 곳이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돼 있지 않은지 |
| 전유부분 면적 | 계약하는 호실의 실제 전용면적 |
| 공용부분 면적 | 계단·복도 등 함께 쓰는 면적(전유부) |
| 구조·층수·높이 | 철근콘크리트 등 구조와 지상·지하 층수 |
| 사용승인일 | 준공 시점 |
| 가구수·세대수 | 다가구는 가구수, 공동주택은 세대수 |
| 변동사항 | 용도변경, 증축, 위반건축물 기재와 해제 이력 |
아파트 평수를 따질 때 흔히 쓰는 전용면적은 전유부의 전유부분 면적입니다. 1층이 상가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적힌 경우처럼 실제 쓰임과 대장상 용도가 다르면, 주택으로 쓰려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
시·군·구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대장 첫 장 장번호 위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고, 변동사항란에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이 기록됩니다. 위반이 시정되거나 법령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그 내용을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웁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주변 불법 건축을 알리려면 불법건축물 신고를 보세요.
건축물대장 평면도(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물대장을 신청해도 평면도는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는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의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지 않으며,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그 건물의 임차인, 경매·공매 중인 건물,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등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소유자·면적이 다를 때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소가 시·군·구에 소유권 변동자료를 통지하고, 시·군·구가 그 자료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등기를 마쳤는데 대장 소유자가 아직 그대로라면 통지와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꾸려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면적·구조 같은 표시사항이 틀렸다면 소유자가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잘못된 부분의 현황도면과 증명 서류를 붙여 정정을 신청하고, 시·군·구는 실제 현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시·군·구가 오류를 직접 발견하면 직권으로 고치고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건축물대장 조회가 안 될 때
| 증상 | 원인과 해결 |
|---|---|
|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옴 | 대장구분·대장종류를 잘못 골랐거나, 여러 지번에 걸친 건물이라 대표지번이 다른 경우입니다. 구분을 바꿔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군·구 건축 담당자에게 대표지번을 확인합니다. |
| 동번호 입력 메시지가 반복됨 | 팝업 차단을 풀어야 동·호 선택 창이 뜹니다. |
| 호수가 목록에 없음 | 다가구주택이면 집합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을 고릅니다. |
| 대장 자체가 없음 | 무허가 건물 등은 건축물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있는데 건물이 없어졌다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받아 멸실등기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정부24 콜센터(건축물대장은 내선 1번) |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 대장 내용 정정·소유자 변경 |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 |
| 제도 문의(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4751 |
토지의 면적과 지목은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토지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세움터 인터넷은 무료이고, 주민센터·구청 방문은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입니다.
남의 건물 건축물대장도 뗄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집니다.
아파트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떼야 하나요?
특정 호수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한 동 전체는 표제부, 단지 전체는 총괄을 고릅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장구분(일반·집합)과 대장종류를 바꿔 다시 조회하고, 그래도 없으면 시·군·구에 대표지번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평면도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평면도는 건축물현황도로 따로 신청하며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 첫 장 위쪽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사항란의 위반내용을 봅니다.
등기 후에도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안 바뀌었어요.
등기소 통지 후 시·군·구가 정리합니다. 바로 바꾸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소유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열람으로 뗀 건축물대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열람용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어 제출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발급으로 다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