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감경 대상자는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간편인증

사용자등록 후 로그인 → 청구 및 신청 → 일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서를 씁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며 PC에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무료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처분한 시·도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에 냅니다. 서식은 서식모음에서 내려받습니다.

방문무료신분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 여부를 심의합니다.

전화무료

온라인행정심판 대표 문의 번호입니다.

처리 기간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이의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교통경찰 서비스헌장에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

준비물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청구서: 운전 경위(음주운전 경위), 면허가 필요한 이유(직업·장애·가족 환자 등), 재산 상황, 가족관계
  • 증빙: 재직증명서, 장애인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

순서

  1. 처분 결정통지서에서 처분일과 처분청(시·도경찰청장)을 확인합니다.
  2. 생계형 운전자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택).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4. 처분청 답변서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냅니다.
  5.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재결서는 재결일부터 약 1~2주 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송달됩니다.
  6.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거짓·부정 면허 취득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의 필요적 취소 사유는 감경이 안 되어 기각됩니다.
  • 음주운전 감경(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정지)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청구기간 9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기간 안에 먼저 청구하고 보충서면으로 추가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이 드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무료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별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생계형 감경은 0.1%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직업 관련성, 장애, 가족 중 환자 등), 재산 상황, 가족관계를 쓰고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냅니다. 운전면허대장 등은 처분청이 답변서와 함께 냅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