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감경 대상자는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등록 후 로그인 → 청구 및 신청 → 일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서를 씁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며 PC에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처분한 시·도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에 냅니다. 서식은 서식모음에서 내려받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 여부를 심의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대표 문의 번호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무료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별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생계형 감경은 0.1%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직업 관련성, 장애, 가족 중 환자 등), 재산 상황, 가족관계를 쓰고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냅니다. 운전면허대장 등은 처분청이 답변서와 함께 냅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