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해 조회 →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로그인 후 조회 → 운전면허 벌점에서 처분벌점과 면허벌점을 봅니다. 정지기간·결격기간은 같은 운전면허 메뉴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무료

운전면허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를 안내하고 이파인으로 연결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운전면허를 가진 본인(법인 불가)

준비물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신분증

순서

  1. 이파인(efine.go.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을 누릅니다.
  3. 처분벌점과 면허별 벌점을 확인합니다. 정지 중이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메뉴에서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며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벌점은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치를 합산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 무인단속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현장 단속 범칙금이나 범칙금으로 전환한 경우에 벌점이 붙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시 10점 적립)는 정지처분 때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여 줍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 몇 점이면 면허정지인가요?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받고, 1점당 1일로 정지 일수를 계산합니다.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 때 소멸합니다. 누산 관리는 과거 3년치가 기준입니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이 적립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정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 이수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 벌점 부과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각하). 벌점이 쌓여 받은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