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해 조회 →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로그인 후 조회 → 운전면허 벌점에서 처분벌점과 면허벌점을 봅니다. 정지기간·결격기간은 같은 운전면허 메뉴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를 안내하고 이파인으로 연결합니다.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받고, 1점당 1일로 정지 일수를 계산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 때 소멸합니다. 누산 관리는 과거 3년치가 기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이 적립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정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 이수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벌점 부과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각하). 벌점이 쌓여 받은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