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라는 문자를 보내는 지자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받으며, 수원시 등 참여 지자체는 '휘슬' 한 곳에서 통합 신청을 받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휘슬과 제휴한 지자체의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서 알림을 받습니다. 고객센터 1599-6270(평일 09:00~18:00).
영등포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서 문자·음성으로 알립니다. 콜센터 1544-0193, 주차문화과 02-2670-3922.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주정차 단속 알림(사전알리미) 안내에서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휘슬의 주정차 단속 알림은 무료입니다.
휘슬은 제휴한 지자체의 CCTV 단속만 알립니다. 영등포구처럼 자체 서비스를 쓰는 지자체는 그곳에 따로 가입합니다.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로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의견진술 절차를 이용합니다.
휘슬은 타인 명의 차량 메뉴로 요청할 수 있고,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3명까지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