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라는 문자를 보내는 지자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받으며, 수원시 등 참여 지자체는 '휘슬' 한 곳에서 통합 신청을 받습니다.

어디서

휘슬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참여 지자체)바로가기
인터넷·앱무료

한 번 신청하면 휘슬과 제휴한 지자체의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서 알림을 받습니다. 고객센터 1599-6270(평일 09:00~18:00).

영등포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바로가기
인터넷

영등포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서 문자·음성으로 알립니다. 콜센터 1544-0193, 주차문화과 02-2670-3922.

거주지·자주 가는 시·군·구청
인터넷·방문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주정차 단속 알림(사전알리미) 안내에서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처리 기간
휘슬은 공동명의 차량 등 자동차등록증 첨부 시 심사에 최대 3일이 걸립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휘슬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3명까지 등록합니다.

준비물

  • 차량번호
  • 휴대폰번호
  • 공동명의 차량이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사진(휘슬)

순서

  1. 차를 자주 세우는 지자체가 휘슬 참여 지역인지, 자체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2. 휘슬 홈페이지·앱 또는 해당 지자체 알림 서비스 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등록합니다.
  3. CCTV 단속 구역에 차를 세우면 이동 안내 문자를 받고 차를 옮깁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알림은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에만 옵니다. 단속원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등 주민 신고, 경찰·소방 단속은 알림이 없습니다.
  • 횡단보도·교차로·보도·소화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즉시단속 구역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 알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정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상습·반복 위반 차량은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원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휘슬로만 사전 알림을 보냅니다. 예전 수원시 알리미에 가입했어도 휘슬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휴대폰번호나 차량번호가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알림을 계속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돈이 드나요?

휘슬의 주정차 단속 알림은 무료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전국에서 알림을 받나요?

휘슬은 제휴한 지자체의 CCTV 단속만 알립니다. 영등포구처럼 자체 서비스를 쓰는 지자체는 그곳에 따로 가입합니다.

알림을 못 받았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로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의견진술 절차를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차도 등록할 수 있나요?

휘슬은 타인 명의 차량 메뉴로 요청할 수 있고,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3명까지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