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와 의견제출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기 때문에 이파인에는 나오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납부대상 조회'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서울시 단속분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단속 내용을 보고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은 4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내면 20% 깎인 3만2천원입니다.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바로가기
조회·납부
위택스,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승용차 과태료
일반지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자진납부 감경
의견제출 기간 내 20%
이의제기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문의
단속한 시·군·구청, 서울 120

주정차 과태료는 왜 이파인에 안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무인카메라 신호·속도위반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 기관이 달라 조회처도 다릅니다. 이파인도 첫 화면에서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서울시 주정차 과태료는 서울시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과태료부과조회·납부
주정차 위반(서울 외)시·군·구청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서울)서울시·자치구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납부는 서울시 ETAX·위택스 연결)
신호·속도위반 무인카메라경찰서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 과태료 조회는 교통 과태료 조회·납부, 서울시 사이트 사용법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정리했습니다.

위택스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1. 위택스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100만원 이상 납부하려면 공동인증서).
  2. '납부 → 납부대상 조회'로 들어갑니다.
  3.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4. 조회된 주정차 과태료를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같은 방법으로 조회·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CD·ATM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단속 사진이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면 단속한 시·군·구청 주차단속 부서에 묻습니다.

서울 주정차 과태료 조회(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울에서 단속됐다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cartax.seoul.go.kr) '과태료통합조회'에서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한 뒤 단속 내용을 봅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를 등록할 수 있고, 납부는 서울시 ETAX나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는 120 다산콜센터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에 따른 금액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괄호 안 금액(1만원 추가)이 적용됩니다.

위반 장소승용차·4톤 이하 화물승합차·4톤 초과 화물
일반 주정차 금지 장소4만원(5만원)5만원(6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안전표지 설치 장소)8만원(9만원)9만원(10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8만원(9만원)9만원(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13만원)13만원(14만원)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상향 금액은 08:00~20:00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는 교차로·횡단보도·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등입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와 주차 차이(5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이고,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짐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차로·횡단보도·보도, 버스정류장 표지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같은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5분 이내로 잠깐 세워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차만 금지된 곳(제33조)과 구분해 표지를 확인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 순서

단속되면 먼저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야 하고, 이 기간이 의견제출과 20% 자진납부 감경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오고,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감경(자진납부 20%, 50% 감경)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승용차 일반지역 4만원이면 3만2천원입니다. 다만 감경된 금액으로 내면 부과 절차가 끝나서 그 뒤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이 억울하다면 내기 전에 의견제출부터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안에 증빙과 함께 주장하면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 의견제출(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을 붙여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기준 주요 인정 사례와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증빙
응급환자 수송·치료(병원 내원·약국 제외)응급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장애인 승하차 보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이삿짐 등 물품 싣고 내리기(전용차로 위반 제외)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 현장 보존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사고접수원
도난 차량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주행 중 고장(단순 고장 제외)차량 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화재·수해 등 구난작업, 범죄 예방·사건 조사관련 기관 공문서

의견제출은 서울은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한 시·군·구청에 같은 방식으로 냅니다. 팩스로 보냈다면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이의제기 문의는 02-2133-4577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안 내면(가산금·번호판 영치)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승용차 일반지역 4만원은 최대 7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을 넘겨 체납하면 행정청이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치되면 받은 영치증을 잘 보관했다가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돌려받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어서 주정차 과태료로 면허 벌점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납부 → 납부대상 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서울시 단속분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봅니다.

이파인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안 보여요.

주정차 과태료는 시·군·구청이 부과해 이파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일반지역 4만원, 같은 곳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

일찍 내면 할인되나요?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승용차 4만원이면 3만2천원입니다.

5분 안에 잠깐 세운 것도 단속되나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소화전 5m 이내처럼 정차까지 금지된 곳에서는 5분 이내 정차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차만 금지된 곳이라면 5분 이내 정차는 주차가 아닙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이삿짐 때문에 잠깐 세웠다 찍혔어요.

운송장 사본이나 이사계약서를 붙여 의견제출 기간 안에 단속한 구청에 의견을 내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으로 먼저 내면 의견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부산·대구 주정차 과태료는 어디서 보나요?

서울 외 지역은 모두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단속 내용 문의는 단속한 시·군·구청 주차단속 부서에 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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