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로 합니다. 앱 카메라로 배경이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보이게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촬영 다음 날까지 내면,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시·군·구가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홈페이지(웹)로는 신고할 수 없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는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앱바로가기
신고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웹 불가)
사진
앱 카메라로 1분 간격 2장 이상(최대 4장)
신고 기한
사진 촬영 다음 날까지(서울 스마트불편신고는 3일)
과태료
승용 4만 원, 소화전 주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등
포상금
없음
처리
시·군·구(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원스토어, 개발자 행정안전부)을 설치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위반 유형(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등)을 고릅니다.
  3. 앱 카메라로 같은 위치·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찍습니다. 차량번호, 위반 장소, 촬영 시각이 사진에 보여야 합니다.
  4. 지도에서 신고 발생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내용을 짧게 적어 제출합니다.
  5. 신고가 시·군·구로 넘어가면 접수 문자가 오고, '나의 안전신고'에서 이송 이력과 처리 결과를 봅니다.

불법 주정차처럼 과태료가 따르는 신고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쓸 수 있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나 갤러리 사진은 첨부되지 않습니다. 앱으로 찍은 사진은 앱 안의 '안전신고 갤러리'에 따로 저장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웹)에서 신고하면 사진 진본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앱 사용법 전반은 안전신문고에 정리했습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곳)

아래 구역에 1분 이상 정차·주차한 차량은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 행정예고에 따라 대상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역신고 기준시간
소화전 주변주정차 금지 표지·노면표시가 있는 소화전 5m 이내24시간
교차로 모퉁이금지 표지·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24시간
버스 정류소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24시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사진에 보호구역 표시가 보여야 함평일 08:00~20:00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24시간(2023년 8월부터 과태료)

주정차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정합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안전지대 10m, 버스 정류지 10m, 건널목·횡단보도 10m, 소방용수시설 5m, 어린이보호구역 등입니다.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닌 일반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지자체가 현장 단속 필요성을 판단해 처리합니다.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전기차 충전구역 신고

구역사진 요건기한·처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앱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유형, 1분 간격 사진 2장위반일(촬영일)부터 2일을 넘기면 계도·경고(2025.2.1.부터)
소방차 전용구역(공동주택)같은 위치·방향 차량 전면 또는 후면 2장, 5분 이상 간격위반 당일 사진만 유효, 관할 소방서 처리
친환경차 충전구역같은 위치·방향 1분 이상 간격 2장(급속 1시간 초과는 최초·1시간 후 사진, 완속 14시간 초과는 3장)단속 시점 다음 날까지, 지자체 처리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2018년 8월 1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적용되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은 주차표지가 없는 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보세요.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 찍는 법(시간 간격)

  • 두 장은 같은 위치·같은 각도에서 찍어 차가 움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 첫 장과 둘째 장 사이를 1분 이상 둡니다(소방차 전용구역은 5분 이상).
  • 차량번호가 읽혀야 합니다. 밤이나 역광이면 가까이에서 번호판이 보이게 찍습니다.
  • 위반 장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소화전·정류소 표지판·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차와 함께 나오게 찍습니다.
  • 최대 4장까지 첨부할 수 있으니 차량번호 사진과 위치 사진을 나눠 찍어도 됩니다.

사진 시각은 앱이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간·신고 시간

2022년 5월부터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 후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애매하면 촬영 당일에 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은 2일, 소방차 전용구역은 위반 당일 사진만 인정됩니다.

서울시는 자체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도 신고를 받고, 이 경우 적발한 날부터 3일 이내가 기한이며 사진은 3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위반승용차·4톤 이하 화물승합차·4톤 초과 화물 등
일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34조)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5만 원(6만 원)
소방시설 5m 이내(안전표지 설치 장소)8만 원(9만 원)9만 원(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 원(13만 원)13만 원(14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8만 원(9만 원)9만 원(10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공동주택)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같음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받은 쪽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에서 확인하고 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신고자 노출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고, 2022년 5월부터는 안전신고 마일리지도 쌓이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시설 붕괴처럼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 요인을 신고해 우수 신고로 선정된 경우에 분기별로 줍니다.

신고는 휴대폰 인증으로 실명 확인을 거치지만, 처리기관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신고인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했는데 불수용·과태료가 안 나올 때

  • 사진 요건 미달: 1분 간격이 안 되거나, 배경이 달라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번호판이 안 보이는 경우
  • 구역 요건 미달: 소화전·교차로에 주정차 금지 표지나 노면표시가 없거나, 정류소 10m 밖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평일 08:00~20:00) 밖인 경우
  • 기한 경과: 촬영 다음 날을 넘긴 경우
  • 중복: 같은 차량·같은 위반이 이미 처리된 경우
  • 도로가 아닌 곳: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유지 주차장의 일반 주차 문제(소방차 전용구역·장애인 전용구역·충전구역 위반은 별도)

처리 결과에 적힌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로 이유를 묻고, 요건을 갖춰 다시 신고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일반 주차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요청합니다. 상습 정차 구역은 국민신문고에 단속 강화나 볼라드 설치를 건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전화·다른 창구

안전신문고는 전화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차를 빼야 하는 상황(내 차 앞 이중주차, 차고지 앞 주차)이면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고, 안 되면 시·군·구 주차단속 부서에 현장 단속을 요청합니다. 블랙박스로 찍힌 주행 중 위반(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로 냅니다. 주차된 내 차가 긁혔다면 주차된 내 차를 긁고 그냥 갔을 때를 보세요.

불법 주정차 신고 문의

문의창구
과태료 부과·단속 요건·처리 결과해당 시·군·구 주차단속 부서
주민신고제 제도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04
앱 설치·오류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7395, 044-205-4237
소방차 전용구역관할 소방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자주 묻는 질문

불법주차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로 합니다. 서울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씁니다. 웹사이트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몇 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나요?

같은 위치·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5분 이상 간격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전신문고는 사진 촬영 다음 날까지입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적발한 날부터 3일, 장애인 전용구역은 2일 안입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마일리지도 쌓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평일 08:00~20:00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가 주민신고제 대상이고,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보여야 합니다.

갤러리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과태료가 따르는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첨부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 불법주차도 신고되나요?

단지 안 일반 주차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장애인 전용구역·충전구역 위반은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일반 위반 4만 원, 소화전 주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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