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조회

견인차량 조회는 차를 세웠던 지역 시·군·구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량번호로 문의해 확인합니다.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의 차량견인보관소 현황에서 자치구별 보관소 주소·전화·견인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차량견인보관소 현황바로가기
인터넷무료

자치구를 누르면 보관소 이름·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견인료·보관료가 나옵니다.

시·군·구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방문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차량번호로 견인 여부를 확인하고, 견인료·보관료를 내고 차를 찾습니다.

전화

120. 서울시 대표전화입니다.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바로가기
전화·방문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 031-238-056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준비물

  • 차량번호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견인료·보관료

순서

  1. 차를 세운 곳의 시·군·구 견인차량보관소를 찾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 시설안내 → 차량견인보관소 현황에서 자치구를 고릅니다.
  2. 보관소에 전화해 차량번호로 견인 여부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3. 보관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견인료·보관료를 낸 뒤 인수증을 내고 차를 찾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견인료·보관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승용 소형 45,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 수원시는 2.5톤 미만 30,000원(편도 5km까지), 보관료 10분당 100원(1일 최대 4,000원)입니다.
  • 보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견인 우선 대상(수원시): 교차로·횡단보도·모퉁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보도 2/3 이상 점유, 주차장 진입도로·이열주차·대각선 주차.
  • 서울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견인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를 세운 지역의 시·군·구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량번호로 문의합니다. 서울은 자치구별 보관소 연락처를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서 봅니다.

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영등포구 승용 소형은 견인료 45,000원에 보관료 30분당 700원, 수원시 2.5톤 미만은 30,000원에 10분당 100원입니다.

차를 찾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견인료·보관료를 냅니다(수원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