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

이륜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 등이 2년마다 받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합니다. 공단 검사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정기검사 30,000원(공단 기준)

정기검사는 이륜차 탭, 사용·튜닝·임시검사는 기타검사 탭에서 예약합니다. 정부24 안내상 PC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바로가기
방문업체가 정한 금액

사이버검사소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이륜차를 골라 찾습니다.

안내

검사 대상·주기·준비물과 유효기간 연장 방법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이륜차의 소유자

준비물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하면 생략)
  • 검사 수수료

순서

  1.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이륜차를 골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만료일 전후 31일 안의 날짜로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소와 날짜를 예약합니다.
  3.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소에 가서 배출가스·소음·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4. 부적합이면 재검사기간(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간이 지난 뒤 받았다면 검사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안에 같은 검사소에서 다시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50cc 미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50~260cc 이륜차, 대형이 아닌 전기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4월 28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돼 이후 처음 사용신고한 이륜차는 첫 검사를 3년 뒤에,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 공단 이륜차검사는 수수료 감면과 예약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난·사고·동절기(12월 1일~다음 해 2월 말)·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에 유효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더해 85일 이상이면 2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이륜차입니다.

이륜차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정기검사 30,000원, 임시검사 30,000원, 사용검사(대형) 50,000원, 튜닝검사 24,000원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이륜차를 골라 조회합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