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승인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승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PC로 신청합니다. 승인 뒤 정비업체에서 작업하고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으면 끝나며, 승인 수수료는 구조·장치 변경 60,000원, 장치 변경 35,0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PC)구조 및 장치변경 60,000원, 장치변경 35,000원TS 회원 로그인

튜닝 서비스 → 튜닝승인신청(로그인 필요).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기술승인처 054-429-3564입니다.

인터넷·전화 1577-0990튜닝검사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

검사차량 조회/예약 → 기타검사 탭에서 예약합니다. 튜닝검사는 공단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인터넷

튜닝 작업을 하는 정비업체를 지역별로 찾습니다. 업체가 직접 등록한 정보라 폐업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승인서 발급 10일 이내(변속기·튜닝머플러·등화장치 등 일부는 1일 이내), 튜닝검사는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동차·이륜차 소유자 또는 등록된 대리인

준비물

  • 튜닝 승인 신청서(사이버검사소 입력)
  •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이 바뀌는 경우)
  • 튜닝 전·후 외관도(외관이 바뀌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TS 회원 계정(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면 대리인 등록)

순서

  1. 사이버검사소에 로그인해 튜닝 서비스 → 튜닝승인신청에서 서류를 올리고 수수료를 냅니다.
  2. 공단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튜닝승인서를 발급합니다.
  3. 승인 내용 그대로 자동차정비업자나 튜닝 작업을 확인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작업을 맡깁니다. 업체가 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합니다.
  4.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하면 튜닝 절차가 끝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범퍼 외관 변경이나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고시된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일부 예외), 성능·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튜닝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승인을 받아도 개인이 직접 작업할 수 없고, 자동차정비업자나 확인받은 제작자를 통해서만 작업합니다.
  • 보완 요청을 받으면 검토기한은 보완을 마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도난·사고·장기 정비 등으로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못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튜닝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PC로 신청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조변경(튜닝)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 수수료 기준 튜닝승인 신청은 구조 및 장치 변경 60,000원, 장치 변경 35,000원이고, 튜닝검사는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입니다.

튜닝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변속기, 픽업 적재함 덮개, 튜닝머플러, 등화장치 등 일부 항목은 1일 이내입니다.

튜닝검사는 어디서 예약하나요?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예약의 기타검사 탭이나 콜센터 1577-0990에서 예약합니다.

이륜차도 튜닝 승인을 받나요?

네. 이륜차 튜닝승인도 사이버검사소에서 신청하며 승인 수수료는 60,000원(구조·장치 변경)·35,000원(장치 변경), 튜닝검사는 2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