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승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PC로 신청합니다. 승인 뒤 정비업체에서 작업하고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으면 끝나며, 승인 수수료는 구조·장치 변경 60,000원, 장치 변경 35,000원입니다.
튜닝 서비스 → 튜닝승인신청(로그인 필요).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기술승인처 054-429-3564입니다.
검사차량 조회/예약 → 기타검사 탭에서 예약합니다. 튜닝검사는 공단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튜닝 작업을 하는 정비업체를 지역별로 찾습니다. 업체가 직접 등록한 정보라 폐업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PC로 신청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단 수수료 기준 튜닝승인 신청은 구조 및 장치 변경 60,000원, 장치 변경 35,000원이고, 튜닝검사는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입니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변속기, 픽업 적재함 덮개, 튜닝머플러, 등화장치 등 일부 항목은 1일 이내입니다.
사이버검사소 검사차량 조회/예약의 기타검사 탭이나 콜센터 1577-0990에서 예약합니다.
네. 이륜차 튜닝승인도 사이버검사소에서 신청하며 승인 수수료는 60,000원(구조·장치 변경)·35,000원(장치 변경), 튜닝검사는 2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