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과 조회·납부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1일째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져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가 부과하고, 위택스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조회·납부합니다.

2026-10-12 확인11개 항목
위
위택스 지방세외수입wetax.go.kr
바로가기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부과 기관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조회·납부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고지서
감경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20%
다른 곳차량 등록지 시·군·구청방문·전화TS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인터넷

자동차검사 과태료 얼마? 지연 일수별 금액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연기간은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 즉 유효기간 만료일 후 32일째부터 셉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115일 이상60만원(최고액)

지연 30일까지는 4만원으로 같고, 31일째부터는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원씩 붙어 지연 기간이 길수록 3일 단위로 늘어납니다. 115일 이상이면 더 늘지 않고 60만원입니다. 내 금액은 시·군·구가 보내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지연 일수와 함께 적혀 옵니다. 지연 일수를 미리 세어 보려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31일을 더한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만료일이 지났어도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검사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과 지연기간 세는 법

정기검사·종합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내 차 만료일은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차를 중고로 샀다면 검사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이전 소유자 때 늦어진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새 소유자가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부과된 검사 지연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3. 이미 낸 내역은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납부내역'에서 봅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경찰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부과하므로 이파인(교통민원24)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군·구는 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안과 20일 안에 각각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알립니다(같은 시행규칙 제77조의2). 이 통지를 받았다면 아직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이니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 방법(위택스·카드)

방법어떻게
위택스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고지서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로 은행·인터넷뱅킹 납부
시·군·구청차량 등록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납부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계속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감경(자진납부 20%·장애인 등 50%)

감경대상·조건범위
자진납부 감경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20% 범위
사회적 약자 감경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50% 범위
사유 감경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50% 범위

사회적 약자 감경은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때 증빙(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내서 신청합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50%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50% 감경과 자진납부 20% 감경 외에는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 반대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부과권자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을 때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마쳤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같은 사유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됐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지연기간에서 빠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검사만 하는 기관이고, 유효기간과 과태료 업무는 차가 등록된 지자체가 맡습니다. 부과 내용이 이상하면 사전통지서의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장·유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차가 등록된 시·도에 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차를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유예가 인정되는 사유인지는 신청 전에 차량 등록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이의신청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해외 체류, 질병 입원, 구금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빙을 함께 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분납·납부 연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등이 과태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시·군·구에 합니다.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검사명령·운행정지·직권말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검사를 명하고,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과태료 60만원은 최고액일 뿐이고,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는 계속 남습니다. 늦었더라도 자동차검사 예약으로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차를 더 쓰지 않을 거라면 폐차·말소등록을 해야 검사 의무가 끝납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검사 지연 과태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84일 이내는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하고, 85일 이상이면 20만원입니다. 대상 차종과 검사 방법은 이륜자동차 검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1일째부터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며 115일 이상이면 최고 60만원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조회합니다. 이파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료일 하루 지났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검사기간이라 그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안내는 집으로 오나요?

시·군·구가 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안과 20일 안에 각각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립니다. 그 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사전통지서와 고지서가 차례로 옵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 등은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의견제출 때 증빙을 내면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납부에서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분납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부과한 시·군·구에 1년 범위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되나요?

과태료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가 부과하므로 그곳에 문의합니다. 공단은 검사만 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교통·자동차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