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

평면도·배치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 가족·임차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

세움터 회원과 비회원 모두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배치도 등은 신청인이 받을 수 있고,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를 얻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임차인, 국가·지자체, 경매·공매 중인 건물 관계자,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감정평가법인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건물 주소
  • 평면도: 소유자 동의 또는 자격 증명 서류(의뢰 사실 증명서류 등)

순서

  1.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신청합니다.
  2. 건물 주소를 검색하고 필요한 도면을 선택합니다.
  3.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다중이용건축물은 별도 민원(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으로 방문 1면당 1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평면도는 아무나 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소유자 가족, 임차인, 의뢰받은 설계·중개인 등 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