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시세·실거래가, 선순위 세입자(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집주인 정보, 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뒤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바로 받고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합니다.

어디에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압류·가압류를 확인합니다.

  2. 주변 매매·전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으로 보증금이 적정한지 봅니다.

  3. 시세·위반건축물 여부를 보고 위험성을 진단하며,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여부(동의 필요)를 조회합니다.

  4. 4주민센터(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매매·임대차계약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6. 6계약 뒤: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HUG

    입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반환보증 가입 기한(계약기간 1/2 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인지 왜 봐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힌 주택(아파트 제외)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