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악성코드·랜섬웨어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1번 해킹/바이러스)에 상담합니다. 계정 도용, 금전 요구, 자료 유출처럼 범죄 피해가 있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합니다.
1번 해킹/바이러스 상담원과 대처 방법을 상담합니다.
개인 PC·모바일 보안 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안 때부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정도용, 자료 유출·훼손,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