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해킹·불법사이트 같은 사이버범죄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경찰청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미리 쓰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범죄 피해 수사를 원할 때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임시접수합니다.
사이버범죄 관련 상담을 신청합니다.
내 신고와 상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쇼핑몰 불만, 저작권, 소액결제, 불법정보 등 경찰 외 담당 기관을 안내합니다.
온라인접수·경찰서 방문·조사 절차와 접수 대상을 확인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소장을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1:1 투자자문, 환불 거부·지연 같은 유사투자자문 피해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돈을 빼앗긴 사기는 경찰에도 신고합
불법촬영물, 동의 없는 유포,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상담해 삭제지원과 수사·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방송미디
불법도박 신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singo.ngcc.go.kr, 1855-0112)에 인터넷·전화·우편으로 합니다. 도박장이 운영 중
112(긴급, 무료), 182(민원상담, 유료) (112·182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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