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질병·가족 위독·재난·시험 등으로 지정된 날에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할 수 없으면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연기를 신청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교가 낸 명부로 직권 처리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본인 인증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연기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무료신분증

병무민원상담 1588-9090

처리 기간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입영 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준비물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등 연기 사유 증명 서류

순서

  1. 연기 사유와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일 5일 전까지, 현역병 입영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3.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학교 재학이나 대학입시 준비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음 해로 미룰 수 없습니다.
  •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교장(고교는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보내는 학적보유자 명부로 지방병무청이 직권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은 입영연기를 따로 신청하나요?

보통은 학교가 낸 명부로 자동(직권) 처리됩니다. 명부 처리 전에 입영통지를 받았다면 재학증명서 등을 지방병무청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