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가족 위독·재난·시험 등으로 지정된 날에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할 수 없으면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연기를 신청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교가 낸 명부로 직권 처리됩니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연기
병무민원상담 1588-9090
보통은 학교가 낸 명부로 자동(직권) 처리됩니다. 명부 처리 전에 입영통지를 받았다면 재학증명서 등을 지방병무청에 내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이 받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는 병무청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으로 고르고, 육군 기술행정병·해군·공군·해병대 등 모집병은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