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관·지자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1개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지방병무청별 담당 전화 안내
21개월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