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출입국·여권

병역판정검사 일정 확인과 준비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받는 신체검사·심리검사입니다.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희망일정 조회'에서 보고 원하는 날짜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개인별 날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이 보내는 통지서로 확정됩니다. 검사는 약 4시간 걸리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갑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병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안내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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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세가 되는 해의 병역의무자, 연기 사유가 끝난 사람
일정 조회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희망일정 조회
소요 시간
약 4시간
필수 지참물
사진이 붙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결과
신체등급 1~7급 → 병역처분
문의
병무민원상담 1588-9090
다른 곳병무민원상담전화

병역판정검사 대상과 받는 해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군 인력 수요에 따라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받게 할 수 있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학 등 연기 사유가 끝난 사람은 그해나 다음 해에 받습니다.

2026년 검사 대상 중 2007년생은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의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및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와 일자·장소 본인선택

  1.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로 들어갑니다.
  2.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후 입영 본인선택 → 희망일정 조회'에서 검사장별로 남은 날짜를 봅니다.
  3.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골라 신청합니다.
  4. 지방병무청이 보내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서 최종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검사장은 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경인·광주전남·대전충남·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지방병무청과 인천·경기북부·강원영동 병무지청에 있습니다. 위치와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 '찾아가는길 → 병역판정검사장 가는길'에 있고, 서울 검사장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순서와 시간

검사는 통지서에 적힌 일시·장소에서 약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 대상자 등록과 신상명세서 등록
  2. 심리검사(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3.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 검사, 혈압 측정, 키·몸무게·시력 측정
  4. 과목별 검사: 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5. 신체등급 판정
  6. 적성분류(자격·면허, 전공, 직업, 경력 반영)
  7. 병역처분

시력은 안경과 렌즈를 뺀 맨눈으로 잽니다. 렌즈보다 안경을 쓰고 가는 편이 편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과 병무용진단서

대상가져갈 것
대상자 전원사진이 붙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면허 취득자자격증·면허증(적성분류에 반영)
질병을 앓은 사람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변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진료기록지·방사선 필름
수형자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전·공상 가족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수술을 받았거나 병원급 비지정병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하고 3개월 이상 계속 통원치료한 경우(의원급은 1개월 이상 입원·6개월 이상 통원) 등은 비지정병원 진단서도 됩니다. 병무용진단서를 떼려면 6개월 안에 찍은 같은 사진(3.5cm×4.5cm) 2장이 필요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판정에 참고되면 발급비용을 실비로 돌려주므로 영수증을 챙깁니다.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되는 질환은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신체등급과 병역처분(1급~7급)

신체등급병역처분
1~3급현역병 입영 대상
4급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7급재신체검사

5급·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됩니다. 질환 상태가 명백하면 정밀검사 없이 지방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기도 합니다.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영 시기를 고르거나 지원하려면 현역병 입영 신청·모집병 지원, 4급 판정 뒤 복무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확인을 봅니다.

검사일에 못 갈 때와 검사 후 재검

질병, 가족 위독·사망, 재난, 학교 시험기간과 겹침 등으로 검사일에 갈 수 없으면 검사일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방법은 입영·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에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병역법」 제87조), 다른 사람 대신 검사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 뒤 질병이 나빠지거나 새로 생기면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붙여 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내고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처분 결과는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는 몇 살에 받나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이 대상이고, 19세 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희망일정 조회'에서 보고, 최종 일시는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몇 시간 걸리나요?

약 4시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은 뭔가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은 필수이고, 질병이 있으면 병무용진단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가져갑니다.

안경을 쓰고 가야 하나요?

시력은 맨눈으로 재므로 렌즈보다 안경이 편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없으면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언제 가나요?

신체등급 5급·6급 대상자가 정밀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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