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본인이 인증서로 무료 발급합니다. 후견 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을 방문해 받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만 신청합니다. 24시간 이용합니다.

방문신분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는 방문 발급만 됩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명의 인증서
  • 청구사유 선택

순서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을 누릅니다.
  2.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3.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청구사유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증명서 종류(전부 부존재 또는 선택 항목 부존재)를 고릅니다.
  5. 미리보기에서 인쇄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서 정보와 다르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두음법칙(유·류, 이·리 등) 차이를 확인합니다.
  •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일 이후 90일까지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진위확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대신 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