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본인이 인증서로 무료 발급합니다. 후견 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을 방문해 받습니다.
본인만 신청합니다. 24시간 이용합니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는 방문 발급만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는 정부24 사실/진위확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