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재발급 방법과 비용

번호판 교체는 이유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헐었으면 같은 번호로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거나 신형(새 부여체계) 번호로 바꾸고 싶으면 등록관청에서 '번호 변경(변경등록)'을 한 뒤 번호판 발급대행소에서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번호판 값은 발급대행자가 정해 지역마다 다르고, 번호가 바뀌면 등록면허세 등이 더해집니다.

훼손
같은 번호로 등록번호판 재발급
분실·도난·신형 번호
번호 변경(변경등록) 후 새 번호판
신청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번호판 발급대행소
비용
번호판 값은 발급대행자가 정함, 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등
떨어진 번호판 방치
과태료 10만원
  •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방문 · 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파주시 안내)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소방문 · 발급대행자가 정함(지역별 상이). 예: 파주시 페인트식 중형 12,000원, 필름식 27,000원, 탈부착비 3,000원 별도

번호판 교체, 내 경우는 어떤 절차인가요

상황절차번호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헐어 못 씀등록번호판 재발급그대로
필름식 번호판이 들뜨거나 변색됨등록번호판 재발급그대로
번호판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함번호 변경(변경등록)바뀜
페인트식·지역번호를 신형 번호로 바꾸고 싶음번호 변경(변경등록)바뀜
중고차를 사서 번호를 바꾸고 싶음(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 안)번호 변경(변경등록)바뀜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짐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 신청그대로

같은 번호를 유지하는 재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번호를 바꾸는 변경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새 부여체계 번호로 바꾸는 것은 운수사업용 차량은 할 수 없습니다.

훼손된 번호판 재발급(같은 번호)

  1. 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을 떼어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준비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번호판 발급대행소에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개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로 갈음합니다.
  4. 같은 번호의 새 번호판을 받아 답니다.

접촉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진 경우도 같은 방법입니다. 사고 상대방 보험으로 번호판 값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번호판 분실·도난 시 교체

번호판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같은 번호를 다시 쓰지 않고 번호를 바꿉니다.

  1.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분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2.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관청에 번호 변경(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남은 번호판이 있으면 반납합니다.
  3. 번호판 발급대행소에서 새 번호판을 받아 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분실을 알았다면 바로 절차를 밟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쓰고 있다면 번호가 바뀐 뒤 단말기 정보도 바꿉니다(하이패스 카드·단말기 등록).

신형 번호판·필름식 번호판으로 바꾸기

옛 지역번호판이나 페인트식 번호판을 새 부여체계 번호(필름식 등)로 바꾸고 싶다면 번호 변경(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번호가 바뀌므로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번호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증지대, 새 번호판 값을 냅니다. 운수사업용(영업용) 차량은 새 부여체계 번호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번호는 그대로 두고 판만 바꾸는 것이 되는지, 어떤 종류의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미리 묻습니다.

번호판 교체 비용

번호판 발급 수수료(번호판 값·부착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도가 지정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파주시 안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파주시 예)
페인트식 번호판(중형)12,000원
필름식 번호판27,000원
탈부착비3,000원 별도
번호 변경 시 등록면허세15,000원
번호 변경 시 증지대1,300원

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는 번호판 값 외에 등록면허세와 증지대가 더해집니다. 내 지역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발급대행소에 전화로 확인합니다(차량등록사업소 찾기).

번호판 교체 서류와 위임장

경우준비물
공통자동차등록증,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훼손 재발급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분실·도난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분실 확인서
번호 변경변경등록신청서, 기존 번호판(반납)
대리인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번호판을 직접 달아도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지정된 발급대행자 포함)가 번호판을 붙이되, 소유자나 등록을 대신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붙이려 하면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아도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직접 달 수 있는지와 방법은 발급받는 곳에서 확인합니다.

한번 붙인 번호판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떼면 안 됩니다. 다만 정비업자가 판금·도장 작업이나 트렁크·뒤 범퍼 정비처럼 번호판을 떼지 않으면 정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에서 잠시 뗄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만 뗄 수 있고,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단 경우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가려지면 과태료

위반과태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데 다시 부착 신청을 안 함10만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자전거 캐리어 같은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 따로 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 번호판을 가리는 장치를 만들거나 파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용 외부장치 번호판 신청

자전거 캐리어처럼 차 뒤에 다는 운반 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같은 번호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따로 받아 장치에 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대상 장치는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고, 차 안이나 적재함으로 옮길 수 없는 자전거 등을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이며,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부분이 고정돼 있어야 합니다.

  1.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합니다.
  2. 등록관청(지정된 발급대행자)에 차와 외부장치를 함께 보여 줍니다.
  3. 같은 번호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받아 장치에 답니다.

외부장치를 팔거나 버릴 때, 번호를 바꾸는 변경등록을 할 때, 장치 없이 차만 넘기는 이전등록을 할 때,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번호판 교체와 별개로 행정청이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 자동차세 체납 차가 대상입니다. 영치되면 받은 영치증을 잘 보관했다가 체납액을 내거나 보험에 가입한 뒤 영치증을 가지고 번호판을 돌려받습니다. 체납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와 교통 과태료 조회·납부에서 확인합니다.

중고차 사고 번호 바꾸기

중고차를 사서 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은 번호 변경을 함께 하는 유형이 온라인 대상이 아니어서, 번호까지 바꾸려면 등록관청에 방문하고 기존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갑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명의이전), 주소 등 다른 등록 사항 변경은 자동차 변경등록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번호판 값은 지역 발급대행자가 정해 다릅니다. 파주시 예는 페인트식 중형 12,000원, 필름식 27,000원, 탈부착비 3,000원이고, 번호가 바뀌면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증지 1,300원이 더해집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관청에서 번호 변경을 한 뒤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졌는데 번호는 그대로 쓰고 싶어요.

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신청하면 같은 번호로 다시 받습니다.

예전 번호판을 신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번호 변경(변경등록)으로 새 부여체계 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수사업용 차량은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번호판을 교체해도 되나요?

비사업용 차는 사용본거지가 아닌 등록관청에서도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 장소는 지역마다 달라 미리 확인합니다.

번호판 교체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됩니다.

번호판을 직접 떼어도 되나요?

시·도지사 허가 없이 떼면 안 됩니다. 정비업자가 정비 때문에 사업장 안에서 잠시 떼는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져요.

같은 번호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해 캐리어에 답니다.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내고 차와 장치를 보여 줍니다.

번호판이 영치됐어요. 어떻게 찾나요?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액을 내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영치증을 가지고 영치한 기관에서 번호판을 돌려받습니다.

번호판 없이 잠깐 운행해도 되나요?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단 경우만 예외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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