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두낫콜)

원하지 않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는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에 수신거부를 등록해 막습니다. 은행·카드·보험 영업 전화·문자는 금융권 두낫콜에서 따로 등록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14세 미만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인터넷무료

금융·보험 영업 전화·문자 차단

처리 기간
즉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4세 이상 누구나(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순서

  1. 두낫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수신거부를 등록합니다.
  2. 업체별로 수신 여부를 바꾸려면 수신거부 조회·수정 메뉴를 씁니다.
  3. 등록 후에도 전화가 오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사업자 간 거래, 금융상품 판매,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해 파는 개인은 두낫콜 수신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 문자·ARS 광고는 두낫콜이 아니라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에 신고합니다.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업체명, 걸려온 번호, 수신 일시, 녹취 파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권유 전화도 두낫콜로 막히나요?

금융상품 판매 전화는 금융권 두낫콜(www.donotcall.or.kr)에서 따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