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정지
-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112, 1332
- 신고·제보
- 피싱안심SOS(counterscam112.go.kr), 1394
- 피해구제 서면 신청
- 지급정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
- 개인정보 유출 시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엠세이퍼
- 스팸 신고
- 118(한국인터넷진흥원)
-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전화
- 경찰 112전화 · 무료
- 어카운트인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인터넷·앱 · 무료
- 금감원콜센터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할 일(순서)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대응 순서입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라 1번은 몇 분 안에 합니다.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피해신고와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12나 1332로 걸어도 연결됩니다.
- 신분증·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넘겼거나 문자 링크로 악성앱이 깔렸다고 의심되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꾸고,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지웁니다.
- 다른 휴대폰이나 PC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에서 내 계좌를 일괄 또는 일부 지급정지합니다.
-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보고, 가입제한을 겁니다.
-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라 공동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같은 추가 조치를 합니다. 각 단계는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엠세이퍼 가입제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번호와 은행 콜센터
| 어디 | 번호 | 무엇을 |
|---|---|---|
| 경찰 | 112 | 피싱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연결 |
| 금융감독원 | 1332(0번) |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지급정지 연결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 | 1394 |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제보 |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문자 신고 |
| 은행 | 콜센터 |
|---|---|
|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
| 신한은행 | 1544-8000 |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 NH농협 | 1588-2100, 1544-2100 |
| iM뱅크 | 1588-5050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1588-6200 / 1588-8585 |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1588-4477 / 1588-0079 |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 우정사업본부 | 1566-6000 / 1544-4200 / 1588-1900 |
표는 금융감독원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에 나온 번호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는 그 회사 대표 콜센터에 겁니다.
사기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계좌로 돈이 넘어갔으면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송금한 은행 콜센터(또는 112·1332)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고 말합니다.
- 송금 일시, 금액, 받은 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알려 줍니다.
- 금융회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합니다.
- 3영업일 안에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들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인 사기는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방법(피싱안심SOS)
보이스피싱·스미싱 신고와 제보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피싱안심SOS(counterscam112.go.kr)로 옮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제보 창구도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 받은 연락 | 준비할 것 |
|---|---|
| 전화 | 통화내역 캡처, 녹음 파일 |
| 문자(링크 포함) | 문자 화면, 링크 주소 |
| 송금을 요구받은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내 번호가 사칭에 쓰임 | 내 번호가 쓰인 정황(기록·캡처) |
자료가 없어도 제보는 되지만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발신번호 이용정지를 원하면 통화·문자 내역을 꼭 첨부합니다. 아직 피해가 없는 의심 전화라도 제보해 두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잃었다면 제보와 별개로 112 신고와 지급정지를 먼저 합니다.
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까지
| 단계 | 내용 |
|---|---|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계좌 전부의 출금을 막고 명의인에게 통지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회사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
| 환급금 결정·지급 |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 통지, 금융회사가 지급 |
돌려받는 돈은 사기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되므로 보낸 돈 전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와 서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에 있습니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해제·이의제기)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내 계좌가 묶였다면 누군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내 계좌로 보내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거래제한·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입금 경위(거래 상대, 대화,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입금된 돈을 함부로 돌려보내거나 쓰지 말고 은행 안내를 따릅니다. 자세한 대응은 내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을 때를 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팔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일정 기간 비대면 금융거래가 막힙니다(제13조의2). 대출이나 알바를 핑계로 통장을 달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자주 쓰이는 수법
- 스미싱: '무료쿠폰', 택배, 모바일 청첩장 같은 문자 속 링크를 누르게 해 악성앱을 깔고 개인·금융정보를 빼냄.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악성앱으로 빼낸 정보로 은행 3곳에서 대출과 예금 해지로 약 1억원을 가져감
- 피싱·파밍: 금융기관을 가장한 메일이나 악성코드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게 함
- 메신저 피싱: 가족·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돈이나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를 요구
- 대출 빙자: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게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 몸캠피싱: 영상 채팅 뒤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정부와 금융기관은 카드포인트 입금 등을 이유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사칭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 돈을 보냈다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의 순서를 따릅니다.
보이스피싱 상담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피해신고(경찰) | 112 |
| 통합신고·제보 | 1394(피싱안심SOS) |
| 피해 상담(금융감독원) | 1332 → 0번 |
| 스팸 문자 신고 | 118 |
피싱안심SOS 안내는 피싱안심SOS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어디서 하나요?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112나 1332로 걸어도 연결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번호는 무엇인가요?
피해신고는 112, 통합신고·제보는 1394(피싱안심SOS), 금융 상담은 1332, 스팸 문자는 118입니다.
지급정지 후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갖춰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서면 신청합니다.
보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계좌에 남은 돈 범위에서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되므로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송금은 안 했어요.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엠세이퍼 가입제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바로 해 둡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이 아니라 경찰 신고로 진행합니다.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어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금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싱 문자를 받았는데 피해는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피싱안심SOS에 제보하면 발신번호 차단 등에 쓰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스팸은 118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