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과 연장신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천막처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가설건축물은 축조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축조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설치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남의 땅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여 내면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계속 두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하는 곳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건축과(세움터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 기간
- 3일
- 수수료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존치기간
- 3년 이내(공사용은 공사 완료일까지)
- 연장신고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란? 신고와 허가의 차이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만 두기 위해 짓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처럼 시행령이 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신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입니다.
| 구분 | 축조신고 | 건축허가(가설) |
|---|---|---|
| 대상 |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용도(아래 표)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짓는 가설건축물 |
| 기준 | 용도별 규모 요건 | 철근콘크리트조 아닐 것, 4층 미만, 존치 3년 이내, 새 전기·수도·가스 간선 불필요, 분양 목적 아님 |
| 연장 |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 |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
| 결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없는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기준·종류)
| 종류 | 요건 |
|---|---|
| 재해복구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재해 구역과 인접 구역에서 일시 사용 |
| 가설흥행장·전람회장·직거래 가설점포 | 도시미관·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것 |
|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 | 공사에 필요한 규모 |
| 견본주택 | 전시를 위한 것 |
| 컨테이너 등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건축물 옥상에 두는 것은 제외 |
|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 | 연면적 10㎡ 이하 |
| 임시 자동차 차고 | 조립식 경량구조, 외벽 없음 |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연면적 100㎡ 이상 |
| 축사용 비닐하우스·천막 |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운동·비가림용, 연면적 100㎡ 이상 |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규모 제한 없음 |
| 공장·창고의 천막 |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용 |
| 관광·문화행사 시설 |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천막·경량구조 |
| 야외전시·촬영시설 | 야외에 설치 |
| 야외흡연실 | 연면적 50㎡ 이하 |
|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것 | 위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에 정한 것 |
밭에 두는 농막이나 컨테이너는 농지법 기준과 그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규모가 달라지므로, 설치 전에 시·군·구청 건축과와 농지 부서에 함께 확인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와 신고서 양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둘 때만.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면 관리단 집회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층 이상(흥행장·전시시설은 2층 이상)으로 지어 구조·피난 심의를 서류로 대신할 때: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안전 확인서
신고서에는 건축주, 대지 위치와 지번, 용도, 구조, 면적, 존치기간 등을 적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내용을 함께 냈다면 축조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인터넷·방문)
- 설치할 땅의 지번과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합니다.
- 배치도(땅 안의 위치, 경계와 거리)와 평면도(크기·면적)를 준비합니다.
- 세움터(eais.go.kr)에 로그인해 전자민원으로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도면 파일을 첨부하거나,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 다른 법령의 제한을 확인해야 하면 시·군·구가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관계 기관은 15일 안에 의견 제출).
- 수리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고, 그 뒤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신고 후 착공이 원칙입니다.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무신고 축조가 됩니다.
존치기간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연장은 한 번에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립니다.
- 건축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냅니다.
- 연장신고서에는 신고일 전 1개월 안에 찍은 가설건축물 사진(전면·후면·양 측면)을 붙입니다.
- 확인이 끝나면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의 농업·어업용 온실·간이작업장,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가설건축물 취득세 내야 하나
지방세법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존치기간을 1년 넘게 신고했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합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과 위반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존치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계속 두는 것도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가설건축물은 관리대장에 위반일자와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웃의 무단 가설물은 불법건축물 신고로 알릴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조회·신고필증 재발급
신고가 수리된 가설건축물은 시·군·구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됩니다. 가설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존치기간과 신고 내용은 신고한 시·군·구청 건축과에 열람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신고필증을 잃어버렸을 때도 같은 부서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로 쓰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건물 옥상에 두는 것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기간은요?
정부24 기준 3일입니다. 다른 법령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존치기간이 지났는데 연장신고를 못 했어요.
만료 7일 전까지가 기한입니다. 지났다면 바로 시·군·구청 건축과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연장이 안 되면 철거해야 위반 상태를 벗어납니다.
남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두려면요?
토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신고하는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비닐하우스도 신고하나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100㎡ 이상 농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축사용 비닐하우스·천막,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임시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