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청
처리기간·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축조신고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는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