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건축허가·건축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조례로 결정로그인

로그인 후 민원신청

안내

처리기간·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우편조례로 결정
처리 기간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다름(정부24 안내 기준 2층 이하 또는 1천㎡ 미만 7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건축주

준비물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 설계도서 등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순서

  1. 건축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세움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3. 허가·신고 수리 뒤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허가·신고 없이 지으면 위반건축물이 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