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청약홈)

민영 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Home 앱에서 신청합니다. 공고문에 정한 청약신청일 09:00~17:30에 공동인증서나 금융·네이버·토스 같은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청약신청 → APT'에서 넣으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통장 가입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청약홈 APT 청약신청바로가기
사이트
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Home 앱)
신청 시간
청약신청일 09:00~17:30
필요한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 인증서
비용
무료
문의
한국부동산원 청약상담 1644-7445 (월~금 09:00~17:30)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지점방문

아파트 청약 사이트: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 차이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와 대부분의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받습니다. LH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 물량은 각 공사 사이트에서 받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청약 접수 장소'를 봅니다.

어디서무엇을방법
청약홈 PCAPT 특별공급·1·2순위·무순위,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청약신청일 09:00~17:30 인터넷
청약Home 앱청약홈과 같은 청약신청·조회Play스토어·App Store에서 '청약Home' 설치
은행 지점APT 1·2순위(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특별공급은 불가
LH청약플러스LH 공공분양·공공임대LH 공고 기간 인터넷·앱

공공임대 신청은 LH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어떤 아파트에 쓸 수 있는지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입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이미 가진 사람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넣습니다.

주택 종류뜻쓸 수 있는 통장
국민주택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은 전용 85㎡ 이하 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국민주택을 뺀 주택(민간 건설사 아파트 대부분)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청약 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통으로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1순위 가입기간국민주택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후 2년24회
수도권(규제지역 외)가입 후 1년(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12회
수도권 밖(규제지역 외)가입 후 6개월(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6회
위축지역가입 후 1개월1회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함께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입니다. 지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통장이 1순위여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2순위로 넣어야 합니다. 국민주택도 같은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안 당첨자가 있는 세대는 2순위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 청약 가점 계산

민영주택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앞섭니다. 2순위는 모두 추첨입니다.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그 외 지역
60㎡ 이하가점제 40%가점제 40%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85㎡ 이하가점제 70%가점제 70%가점제 40% 이하
85㎡ 초과가점제 80%가점제 50%추첨제 100%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본인 통장 기간에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 최대 3점 포함)입니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기준은 청약가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의 민영주택 추첨 물량은 75%를 무주택 세대에 먼저 주고, 남은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줍니다.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니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40㎡ 이하는 납입횟수)이 많은 순서로 뽑습니다.

특별공급 종류와 일반공급 중복 신청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분양받도록 따로 떼어 둔 물량입니다. 당첨은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2024년 3월 25일 개정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혼인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노부모부양, 신생아, 청년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근무자 등 관계기관이 정한 대상)
  •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넣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빠집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는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2건 이상 넣으면 모두 무효입니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홈 아파트 청약 신청하는 법(순서)

  1.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캘린더' 또는 '분양정보/경쟁률'에서 단지를 고르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 접수 일정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전에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순위와 가입지역을 보고, '청약제한사항확인'·'주택소유확인'으로 제한이 없는지 봅니다.
  3. 처음이면 '공고단지 청약연습'으로 실제와 같은 화면을 미리 따라 해 봅니다.
  4. 청약신청일 09:00~17:30에 '청약신청 → APT'에서 특별공급 또는 1순위/2순위를 고르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주택형을 고르고 거주지(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주소)와 연락받을 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점제 대상이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6.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을 마친 뒤 '청약신청 →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고문 일정표에는 특별공급,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접수일이 나뉘어 나옵니다. 내 자격에 맞는 날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기타지역 차이와 거주지 입력

아파트는 주택이 지어지는 시·군에 사는 사람(해당지역)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인근지역(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근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으로 묶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인천에 지을 때는 해당 시 거주자 50%, 그 외 수도권 50%이고, 경기도에 지을 때는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서울·인천 50%입니다. 해당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단계 지역의 추첨에 다시 포함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접수일에 하향 지원해 기타지역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주소로 고릅니다.

청약 신청 취소·수정은 언제까지 되나요

청약홈에서 완료한 신청 내역은 고칠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청약신청일 당일 17시 30분 전까지 '청약신청 → 청약취소'에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그날 신청시간 안에는 취소와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고, 17시 30분이 지나면 취소도 정정도 할 수 없습니다.

청약홈 로그인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날 때

증상해결
로그인이 안 됨브라우저를 모두 닫고 창 하나만 열어 www.applyhome.co.kr을 직접 입력해 접속. 안 되면 '보안프로그램' 메뉴에서 수동 설치
인증서가 안 됨개인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만 가능. 증권용·기업용·전자세금용은 불가. 통장 가입은행과 인증서 발급은행이 달라도 됨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동완성을 끄고 13자리를 직접 입력. 인증서 신원확인값이 없으면 재발급
거주지 오류입력한 거주지와 통장 가입지역이 다른 경우. 종합저축은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가입지역 변경, 다른 통장은 은행 지점에서 변경
기 당첨된 청약통장당첨에 쓴 통장은 다시 못 씀(부적격 취소, 분양전환 안 되는 공공임대 당첨은 예외)
순위가 2순위로 보임가입내역 조회는 24개월 기준으로 표시. 실제 신청 화면에서 주택별 순위가 다시 표시됨

앱에서는 '공동인증서 관리 → PC → 모바일'로 인증서를 가져온 뒤 로그인합니다. 무순위·임의공급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확인과 당첨 후 할 일

당첨 여부는 공고문의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 APT'에서 확인합니다. 방법은 청약 당첨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1.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당첨자 서류를 내고 자격 검증을 받습니다. 실제 자격과 다르게 넣었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2.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내고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규제지역 등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홈 '분양권 정보(전매제한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입주 때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미계약·부적격으로 남은 물량은 무순위로 다시 나옵니다. 신청 방법은 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을 보세요.

청약홈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번호·시간
한국부동산원 청약상담1644-7445, 월~금 09:00~17:30
부적격 사유·계약·서류단지 사업주체(시행사·분양사무실), 공고문에 번호
통장 가입·가입지역 변경(종합저축 외)청약통장 가입은행

한국부동산원은 개인별 가점을 대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가점과 무주택 여부는 청약홈 '청약자격진단'과 청약자격 확인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홈 청약 신청 시간은 언제인가요?

청약신청일 09:00부터 17:30까지입니다. 17시 30분이 지나면 신청·취소·정정이 모두 안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른 은행 공동인증서나 금융·네이버·KB국민·토스·신한인증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아파트 청약이 되나요?

됩니다. 청약Home 앱이나 모바일 브라우저로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관리'에서 PC에서 모바일로 가져옵니다.

청약 넣고 나서 주택형을 바꾸고 싶어요.

완료한 내역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17시 30분 전에 '청약취소'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넣어도 되나요?

같은 주택이면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빠집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두 군데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2건 이상이면 모두 무효입니다.

외국인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등은 가능합니다.

1순위인데 청약홈에서 2순위로 나와요.

가입내역 조회는 가입기간 24개월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신청 때 주택을 고르면 그 주택 기준 순위가 표시됩니다.

부적격 당첨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적격 여부와 사유는 사업주체가 확인하므로 해당 사업주체에 문의합니다. 소명 기간 안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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