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무료, 로그인 없음)
- 단위
- 원/㎡ (토지 1제곱미터당 가격)
- 공시 시기
- 1월 1일 기준 매년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토지는 7월 1일 기준 10월 31일까지
- 확인서 발급
- 정부24·시군구청·무인발급기, 즉시, 수수료는 조례
- 문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644-2828, 가격 산정은 시군구 담당자
- 시·군·구청 민원실방문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와 차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정해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표준지에 대해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면, 시·군·구는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써서 각 필지 가격을 계산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 소유자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대상 | 어디서 보나 |
|---|---|---|---|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 표준지를 뺀 개별 필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
표준지로 뽑힌 땅은 따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도로처럼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지 않는 국공유지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공시가격열람 → 토지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을 누릅니다. 접속자가 많으면 대기 화면이 잠시 뜹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법정동 목록에서 읍·면·동(리)을 고릅니다.
- 지번을 입력하고 산이면 '산'을 선택한 뒤 열람을 누릅니다.
-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원/㎡), 기준일자, 공시일자가 나옵니다. 연도를 바꿔 과거 가격도 봅니다.
같은 정보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의 부동산종합증명서와 토지이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는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까지 한 번에 확인할 때 편합니다.
알리미의 값은 기준일에 결정된 자료라서, 그 뒤 분할·합병 같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면 확인서를 뗍니다.
공시지가로 땅값 계산하는 법(㎡당·평당)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입니다. 땅 전체의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 토지 면적(㎡)'입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을 씁니다.
| 예시 | 계산 | 결과 |
|---|---|---|
| 공시지가 500,000원/㎡, 면적 330㎡ | 500,000 × 330 | 1억 6,500만 원 |
| 평당 가격으로 바꾸기 | 500,000 × 3.3058 | 약 165만 원/평 |
공유 지분이면 전체 금액에 내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아파트처럼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토지 공시지가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을 씁니다.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발급으로 확인합니다.
아파트·빌라 공시지가는 어디서 보나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땅과 건물을 합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년 따로 공시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이는 것도 이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 부동산 | 보는 가격 | 메뉴 |
|---|---|---|
| 토지(나대지·논·밭·임야 등) | 개별공시지가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
| 상가·오피스텔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 국세청 홈택스 |
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세금·부담금)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0조는 개별공시지가를 국세·지방세 같은 세금 부과와 다른 법령이 정한 지가 산정에 쓰도록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안내에 나온 주요 용도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같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는 토지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정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판단 기준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금액은 토지 실거래가 조회에서 따로 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기준일
| 대상 토지 | 기준일 | 결정·공시 기한 |
|---|---|---|
| 일반 토지 | 1월 1일 | 그해 5월 31일까지 |
| 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된 토지 | 7월 1일 | 그해 10월 31일까지 |
| 7월 1일~12월 31일에 같은 사유가 생긴 토지 | 다음 해 1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법정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한국부동산원 안내대로 1월 1일 기준분은 보통 4월 말에 공시되고, 공시 전 의견청취 기간(2026년은 3월 18일~4월 6일)에 미리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매각돼 사유지가 됐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땅도 7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정부24·시군구청)
은행·법원·세무서에 낼 증명용 서류는 알리미 화면 출력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뗍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정부24 인터넷,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주민센터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 신청 자격 | 누구나(소유자가 아니어도 됨)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서 |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수수료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정부24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검색해 발급하고,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함께 필요하면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을 씁니다(PC에서만 가능). 토지 용도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보세요.
공시지가가 이상할 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공시 뒤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20일 이상 게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미리 가격을 보고 의견을 내게 하고,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면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줍니다.
-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견제출/이의신청 → 이의신청 → 개별지'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시·군·구에 우편·팩스로 냅니다.
- 시·군·구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이의가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
이의신청 근거로는 주변 토지와 비교한 가격 차이, 도로 접면·형상 같은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시가격·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공시지가 문의처
| 문의 내용 | 어디로 |
|---|---|
| 알리미 사이트 이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644-2828 |
| 우리 땅 가격 산정 이유·이의신청 | 토지 소재지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알리미 '개별지/개별주택 담당자 안내') |
| 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30 |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그게 땅값인가요?
공시지가 기준 총액입니다. 세금 계산 등에 쓰는 가격이고 실제 매매가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다른 건가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만의 ㎡당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보통 주택(토지+건물)의 가격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나오나요?
1월 1일 기준 가격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가 결정·공시합니다. 분할·합병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소유자만 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시군구청·무인발급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연도별 ㎡당 가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용도지역·지구와 행위 제한을 증명합니다. 둘 다 필요하면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이나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씁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상속·증여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시가가 원칙이고, 매매·감정가 같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세부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조회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안 나와요.
표준지라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에서 봅니다. 도로 같은 공공용 국공유지나 새로 분할된 토지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임야 공시지가도 같은 곳에서 보나요?
네. 지번 입력 때 '산'을 선택하면 임야 지번도 조회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나요?
브이월드·토지이음 같은 공간정보 사이트에서 필지를 눌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용으로는 확인서를 따로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