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

LH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공고에 정한 기간에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입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문바로가기
사이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앱 있음)
신청 비용
무료
로그인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공통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LH청약플러스란? LH청약센터와 같은 곳인가요

LH청약플러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토지·상가의 모집공고를 올리고 청약을 받는 사이트입니다. 예전 이름인 LH청약센터로 검색해도 같은 주소(apply.lh.or.kr)로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메뉴에서는 공고문, 임대가이드, 청약연습하기, 청약신청, 임대주택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이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받는 경우가 많고, LH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지방공사의 임대주택은 각 공사 사이트에서 따로 받으니, 여러 기관 공고를 한곳에서 보려면 마이홈포털 공공임대주택 찾기를 함께 씁니다.

LH 임대주택 종류와 차이(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LH 임대가이드에 나온 유형별 대상과 임대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단지와 공고마다 조건이 달라서 최종 기준은 모집공고문입니다.

유형누가임대료 수준(시세 대비)특징
통합공공임대취약계층·저소득 서민·청년 등35~90%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국민임대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60~80%30년 장기 임대, 분양전환 없음
영구임대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30%전용 26.34~42.68㎡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60~80%역세권·직주근접, 거주기간 제한
공공임대(5·10년)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85㎡ 이하 시세 90%임대기간 뒤 분양전환
장기전세무주택세대구성원전세20년 범위 전세 계약
매입임대저소득층·청년·신혼·다자녀·고령자 등30~50%(든든전세 90% 이하)LH가 사들인 기존·신축 주택
전세임대저소득층·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등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함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들인 집 가운데 고르고,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가 많아서 행복주택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LH 임대주택 소득기준·자산기준(2026년)

소득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더해 봅니다. 유형마다 기준선이 달라서 내가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형소득 기준예시(3인 가구)
통합공공임대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150% 이하100% 5,359,036원 / 150% 8,038,554원
국민임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5,717,900원
행복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20%p, 2인 +10%p), 맞벌이 120%8,168,429원
장기전세(60㎡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8,168,429원
자산 항목2026년 기준
총자산3억 4,500만 원 이하(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자동차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제외)
장기전세 총자산3억 4,500만 원 ×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지역계수

소득·자산은 신청자가 낸 서류가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로 판정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금액과 달라도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방법(인터넷·앱)

  1.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을 열고 지역·유형으로 공고를 찾습니다. 관심 지역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관심공고 알리미'를 등록합니다.
  2. 공고문 PDF에서 공급 대상,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 접수 일정,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3. 신청 1~2일 전 신청에 쓸 PC나 휴대폰으로 '청약연습하기'를 해 봅니다. 실제 신청과 화면·절차가 같습니다.
  4. 접수 기간에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에서 공고를 고르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세대구성원, 거주기간, 청약통장, 소득을 입력하고 저장한 뒤 '제출'까지 누릅니다. 저장만 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청약결과 확인 →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단지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현장 접수만 하는 공고가 있으니 접수 방법은 공고문에서 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인증서·등본·청약통장·소득 자료)

LH가 청약연습하기 화면에서 안내하는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서류를 신청할 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 미리 확인해 두는 자료입니다.

준비할 것확인할 내용
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단체 명의 등 특수목적 인증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배우자 등본까지
주민등록초본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산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여부, 순위, 납입인정횟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원별 직장·지역 가입 여부(소득 확인용)
소득 자료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입니다. 등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강보험 자료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소득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서 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기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부터 당첨까지

통합공공임대 기준으로 LH가 안내하는 입주 신청 절차는 7단계입니다. 단계별 날짜는 공고문 일정표에 나옵니다.

  1. 신청(현장 또는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4.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소득·자산 소명 요청(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6. 소명 접수와 심사
  7. 당첨자 발표(홈페이지)

전산 조회에서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 기준을 넘는다고 나오면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첨자에서 빠집니다.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 방법(온라인 서류제출)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힌 사람만 서류를 냅니다. 명단은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하고, 제출은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에서 공고를 골라 파일을 올립니다.

  • 공고문에 적힌 제출서류 목록 가운데 내 신청 유형과 해당 사항에 맞는 것만 냅니다. 목록에 있는 서류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등본처럼 발급일이 중요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뗀 것을 씁니다.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배우자 등본도 냅니다.
  • 제출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낼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못 낼 사정이 생기면 공고문에 적힌 공급 담당 부서에 바로 문의합니다.

LH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예비순번 확인

당첨 여부는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하고, 공고별 명단은 '당첨/낙찰자 명단'에서 봅니다. 발표 날짜는 공고문 일정표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당첨자 외에 예비입주자를 함께 뽑는 공고가 많습니다. 예비입주자는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연락을 받으며, 내 순번은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에서 확인합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을 신청하는 메뉴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당첨 후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당첨자 연락처 변경'을, 계약하지 않을 생각이면 '당첨 포기 신청'을 합니다.

청약신청 수정·취소가 되나요

LH 안내에 따르면 청약은 정해진 일시 안에 저장과 제출까지 마쳐야 접수되고, 그 일시 안에서는 신청서를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시가 지나면 철회·수정·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임시저장한 신청서는 '청약신청 목록보기'에서 불러와 이어서 작성합니다.

LH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대구성원은 등본 기준으로 입력하고,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는 세대구성원에 넣습니다.

입주 후 할 일: 임대료 자동이체·전환보증금·해약

입주한 뒤에도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봅니다.

메뉴하는 일
계약정보조회계약 내용과 임대 조건 확인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해지월 임대료 납부 계좌 등록·해지
임대료 청구서 고지방식 변경우편·이메일 등 고지 방식 변경
전환보증금 신청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 전환 신청
대출추천서 신청임대보증금 대출용 추천서 신청
임대주택 해약신청퇴거 전 해약 신청
증명서 발급계약 관련 증명서 발급과 진위확인

LH청약플러스 접속이 안 되거나 신청이 안 될 때

  • 인증서 로그인이 안 되면 개인용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법인·단체용 인증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다른 기기로 옮기려면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씁니다.
  • 접수 직전에 처음 접속하면 인증서·보안 프로그램 문제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신청 1~2일 전에 신청할 기기에서 청약연습하기로 오류가 없는지 봅니다.
  • PC에서 화면이 멈추면 LH가 지원하는 Edge·Chrome·Whale·Firefox 최신 버전으로 다시 엽니다.
  • 청약통장 순위나 납입횟수가 다르게 나오면 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통장 정보는 청약자격 확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번호·시간
LH 콜센터(대표번호)1600-1004,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공고별 자격·서류모집공고문 끝에 적힌 공급 담당 부서·상담 전화

서울에서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국민임대는 LH가 아니라 SH가 받습니다. 방법은 SH 장기전세·공공임대 청약을, 분양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청약 신청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LH청약플러스 앱으로도 임대주택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LH는 PC의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인터넷 청약을 받습니다. 신청할 기기에서 미리 청약연습하기를 해 둡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LH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우선공급 배점 항목 가운데 하나이고, 5·10년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선합니다. 통장이 꼭 필요한지는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서 확인합니다.

LH 임대주택 소득기준은 누구 소득을 합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을 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 없으면 떨어진 건가요?

인터넷 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힌 사람만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명단에 없으면 그 공고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은 목록에 있는 서류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문의 제출서류 표에서 내 공급 유형과 해당 사항에 맞는 것만 냅니다.

LH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는 몇 시에 하나요?

발표 날짜와 시간은 공고마다 공고문 일정표에 적혀 있습니다. 발표일에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언제 연락이 오나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빈집이 생겼을 때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받습니다. 정해진 날짜는 없고, 현재 순번은 '예비입주자 순위'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후 마감 전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접수 일시 안에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시가 지나면 철회와 수정이 안 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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