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는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시·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어디서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전화무료
인터넷무료

민원 신청에 위치·사진을 적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위반 장소 주소
  • 사진 등 위반 사실 자료

순서

  1. 위반 건물 주소와 위반 내용(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정리합니다.
  2. 시·군·구청 건축과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합니다.
  3. 시·군·구가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힙니다.
  • 위반건축물로 적힌 주택(아파트 제외)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