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는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시·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민원 신청에 위치·사진을 적습니다.
건축허가·건축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HUG 안심전세앱은 주소로 시세를 보고 등록임대주택·임대보증금보증 가입·위반건축물·무허가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전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