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세움터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조례로 결정로그인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우편조례로 결정
처리 기간
정부24 안내 기준 허가는 시·군·구 15일, 특별시·광역시 5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건축주

준비물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 용도변경 도서 등

순서

  1. 지금 용도와 바꿀 용도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2. 허가·신고 대상인지 시·군·구 건축과에 확인합니다.
  3. 신청 후 공사가 끝나면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학원·음식점처럼 업종 허가에 건축물 용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