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세움터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건축허가·건축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는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