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계산 방법
대출을 갈아탈지 판단하려면 금리 차이만 보면 안 되고, 남은 기간 동안 내는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갈아타면서 드는 비용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기존 대출의 남은 이자를 구합니다. 지금 잔액·금리·남은 기간·상환방식으로 상환 스케줄을 다시 짜서 남은 회차의 이자를 더합니다.
- 새 대출의 총이자를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갈아탈 금액은 기존 잔액과 같습니다.
- 갈아타기 비용을 더합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새 대출 약정서의 인지세 중 고객 부담분, 감정평가·말소 등 그 밖의 고객 부담 비용입니다.
- 실제 이득 = 총이자 절감액 − 갈아타기 비용. 갈아탄 뒤 매달 줄어드는 이자를 쌓아서 비용을 넘는 달이 손익분기입니다.
계산 예시: 주택담보대출 2억원, 4.9%에서 3.9%로
2025년 8월 14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억원, 금리 연 4.9%, 남은 기간 27년,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같은 27년 원리금균등 조건의 연 3.9% 대출로 갈아타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6%입니다.
| 항목 | 기존 대출 | 갈아탈 대출 |
|---|---|---|
| 잔액 | 2억원 | 2억원 |
| 금리 | 연 4.9% | 연 3.9% |
| 기간 · 상환방식 | 27년 · 원리금균등 | 27년 · 원리금균등 |
| 월 납입액 | 1,114,224원 | 999,209원 |
| 남은 총이자 | 161,008,622원 | 123,743,854원 |
| 정산 | 금액 |
|---|---|
| 월 납입액 차이 | -115,015원 |
| 총이자 절감 | 37,264,767원 |
| 중도상환수수료 (2억 × 0.56% × 670일 / 1,096일) | -684,671원 |
| 인지세 고객 부담 (150,000원의 50%) | -75,000원 |
| 실제 이득 | 36,505,096원 |
| 손익분기 | 5개월 |
금리 1%p 차이로 매달 115,015원씩 덜 내고, 비용 759,671원은 갈아탄 지 5개월이면 줄어든 이자로 회수됩니다. 남은 27년 동안의 이득은 약 3,651만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중 남은 날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오래될수록 수수료가 날짜 단위로 줄어들고,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일)
- 잔존일수: 상환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 대출기간: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 3년을 넘는 대출은 3년(1,095일, 윤년이 끼면 1,096일)입니다.
- 수수료율: 대출을 받은 날 그 상품에 적용된 율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은행이 매년 새로 공시하는 수수료율은 그 뒤에 받은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억원을 1년 뒤 갚을 때
2025년 1월 15일에 받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중 1억원을 2026년 1월 15일에 갚고, 수수료율이 0.55%라면 3년 되는 날(2028년 1월 15일)까지 남은 날은 730일, 대출기간은 1,095일입니다.
1억원 × 0.55% × 730 ÷ 1,095 = 366,666원
상환 시점별 중도상환수수료 (2억원, 0.56%, 30년 만기)
2025년 10월 14일에 받은 30년 만기 대출 2억원을 언제 갚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 상환 시점 | 날짜 | 잔존일수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 직후(당일) | 2025.10.14 | 1,096일 | 1,120,000원 |
| 6개월 뒤 | 2026.04.14 | 914일 | 934,014원 |
| 1년 뒤 | 2026.10.14 | 731일 | 747,007원 |
| 1년 6개월 뒤 | 2027.04.14 | 549일 | 561,021원 |
| 2년 뒤 | 2027.10.14 | 366일 | 374,014원 |
| 2년 6개월 뒤 | 2028.04.14 | 183일 | 187,007원 |
| 3년 뒤 | 2028.10.14 | 0일 | 0원 |
만기가 3년보다 짧은 대출
1년 만기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자체가 분모가 됩니다. 2026년 4월 14일에 받은 1년 만기 신용대출 2,000만원을 6개월 뒤 갚으면 2,000만원 × 0.11% × 182일 ÷ 365일 = 10,969원입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와 상환 시점별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만 탭에서 대출 받은 날·만기일·상환하는 날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개편)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바꿨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협회에 공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 평균 (%) | 2025.1.12 이전 계약 | 2025.1.13 이후 계약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 1.25 | 0.55 |
| 기타 담보대출 고정금리 | 1.09 | 0.45 |
| 기타 담보대출 변동금리 | 0.95 | 0.40 |
| 신용대출 고정금리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개편 전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1.43%짜리 대출은 0.56%짜리보다 수수료가 2.5배 넘게 나오므로, 오래전 받은 대출일수록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2026년 1월에 수수료율을 다시 공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대출에 부동산담보대출 변동금리 0.55%·그 외 0.75%, 신용대출 변동금리 0.11%·그 외 0.18%를 적용합니다. 은행마다 율이 다르니 내 대출의 율은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서 확인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2025년 개편 대상이 아니었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부터 같은 실비용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 대출 후 3년 경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출은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도래' 알림이 이 날짜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 연간 면제 한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상품에 따라 3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면제 금액 칸에 이 금액을 넣으면 나머지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 상품별 면제: 일부 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카드대출 등은 상품 설명서에 따라 수수료가 없습니다.
앞의 2억원 예시에서 연 10%인 2,000만원을 면제받으면 수수료는 1억 8,000만원에만 붙어 616,204원로 줄어듭니다. 3년 면제일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갈아타는 날을 그 뒤로 미루는 것과 지금 갈아타는 것을 계산기의 날짜만 바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늘려 갈아타면 총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낮아져도 기간을 늘리면 월 납입액은 크게 줄지만 총이자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잔액 1억원, 연 5%, 남은 10년 원리금균등 대출을 연 4%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 조건 | 월 납입액 | 총이자 |
|---|---|---|
| 기존 · 연 5% · 10년 | 1,060,655원 | 27,278,618원 |
| 갈아탐 · 연 4% · 10년 | 1,012,451원 | 21,494,166원 |
| 갈아탐 · 연 4% · 20년 | 605,980원 | 45,435,279원 |
같은 10년으로 갈아타면 이자가 5,784,452원 줄지만, 20년으로 늘리면 월 납입액은 454,675원 줄어드는 대신 총이자는 18,156,661원 늘어납니다. 만기가 한 달 남은 3,000만원(연 10%) 대출을 연 6% 5년 대출로 바꾸면 월 납입액은 30,250,000원에서 579,984원로 줄지만 총이자는 250,000원에서 4,799,043원로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간을 바꿀 때는 월 납입액과 총이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상환방식별 월 납입액과 총이자
같은 1억원, 연 4%, 20년이라도 상환방식에 따라 매달 내는 돈과 총이자가 다릅니다. 갈아탈 때 상환방식을 바꾸면 이 차이도 결과에 들어갑니다.
| 상환방식 | 첫 달 납입액 | 마지막 달 납입액 | 총이자 |
|---|---|---|---|
| 원리금균등상환 | 605,980원 | 605,980원 | 45,435,279원 |
| 원금균등상환 | 750,000원 | 418,055원 | 40,166,667원 |
| 만기일시상환 | 333,333원 | 100,333,333원 | 80,000,000원 |
- 원리금균등상환: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큽니다.
- 원금균등상환: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아 첫 달 부담이 가장 크고 매달 줄어듭니다. 총이자는 원리금균등보다 적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습니다. 총이자가 가장 큽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비용
주담대를 갈아탈 때 고객이 내는 대표 비용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약정서의 인지세입니다. 금융기관과 맺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대출금액별로 정해져 있고, 은행 대출거래약정서는 보통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50%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감정평가수수료·근저당 설정과 말소 비용은 상품과 은행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다릅니다. 새 대출의 상품설명서에서 고객이 내는 부대비용을 확인해 계산기의 기타 비용 칸에 넣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2023년 5월 31일 신용대출로 시작해 2024년 1월 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 전세대출로 넓어졌습니다. 출시 당시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고 새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은행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1%대여서 금리 차이가 조금만 나도 비용을 금방 회수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도 없습니다. 1년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 3,000만원(연 7.5%, 6개월 전 대출, 수수료율 0.12%)을 연 5.9% 1년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이자 (기존 → 새 대출) | 187,499원 → 147,500원 |
| 1년 이자 절감 | 480,000원 |
| 중도상환수수료 | -23,978원 |
| 인지세 | 0원 |
| 실제 이득 | 456,022원 |
| 손익분기 | 1개월 |
신용대출은 만기 연장 때 금리가 다시 정해지므로, 연장 시점에 다른 금융사 금리와 비교해 갈아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계산기의 상환방식에서 만기일시를 고르면 매달 이자만 비교합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전세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은행 공시 수수료율이 아니라 각 상품 기준을 따릅니다. 수수료율과 면제 대상은 상품설명서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고, 그 율을 계산기의 수수료율 칸에 넣어 계산합니다. 전세대출도 은행 상품은 은행이 공시한 율, 기금 상품은 기금 기준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