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심사·분쟁조정 신청

아파트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과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방문·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방문·우편로그인

대표전화 031-910-420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등

준비물

  •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
  • 하자 사진 등 자료

순서

  1. 관리사무소·시공사에 먼저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2.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3. 판정·조정 결과에 따라 보수가 이뤄졌는지 하자보수결과 조회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하자 판정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