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과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방문·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031-910-42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 관리, 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