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 관리, 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중앙위원회(수수료 1만원), 그 밖은 시·군·구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방문·우편1만원(수입인지)로그인

분쟁상담 031-738-3300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방문

500세대 미만 단지 등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3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준비물

  • 분쟁조정신청서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 신분증
  • 수입인지 1만원

순서

  1.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먼저 협의하고 교섭 경위를 남깁니다.
  2. 조정 대상인지 신청기준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4. 조정 개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절차를 마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에어컨·보일러 같은 기계 소음, 급수·배관 소음은 층간소음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반려견 소음은 관리주체 권고 사항입니다.
  • 전유부분 고장으로 인한 관리비 과다 부과, 개별 세대 리모델링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