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분 관리, 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 등은 중앙위원회(수수료 1만원), 그 밖은 시·군·구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분쟁상담 031-738-3300
500세대 미만 단지 등
아파트 관리비 조회는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없이 합니다.
층간소음 신고·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아파트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과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