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LH청약플러스(LH 공고), SH·GH 등 지방공사 사이트
-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LH 안내)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10년, 신혼·한부모 10년(자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 20년
- 공통
-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 입주 전 청약통장 가입(청년·신혼)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SH 1600-3456
-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모집공고인터넷 · 무료
- SH 청약정보(서울)인터넷 · 무료
행복주택이란? 국민임대·청년주택과 차이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 물량의 80%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20%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 등 90%, 고령자 10%입니다.
| 구분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 주 대상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 무주택 저소득층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70% 이하(1인 90%, 2인 80%) |
| 임대료 | 시세 60~80% | 시세 60~80% |
| 거주기간 | 계층별 10~20년 | 30년 장기 임대 |
| 선정 방식 | 순위 안에서 추첨 | 배점 또는 순차 |
다른 공공임대 유형과의 차이는 LH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여러 기관 공고를 한 번에 찾는 법은 마이홈포털 공공임대주택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 계층 | 누가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
|---|---|---|
| 대학생 | 대학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 또는 대학·고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100%(1인 120%, 2인 110%) |
| 청년 |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포함)와 예술인도 가능하되, 이 경우 소득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하 | 본인(세대원이면 본인) 100%(1인 120%, 2인 110%)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입주 전 혼인 증명 가능한 예비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 100%(맞벌이 120%), 2인 가구 110%(맞벌이 130%)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 | 100%(2인 가구 110%)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00%(1인 120%, 2인 110%)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 | 수급자 자격 |
청년과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입주 전에는 만들어 둡니다. 자산은 계층별 자산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을 충족해야 하며, LH 공고 기준 2026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입니다. 대학생·청년 본인 자산 기준은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LH 안내 기준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8,168,429원입니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 금액의 120%, 2인 가구는 110%가 기준입니다.
행복주택 공고 확인과 신청 사이트
| 공급기관 | 공고·신청 | 문의 |
|---|---|---|
| LH | LH청약플러스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청약신청'(앱 가능) | 1600-1004 |
| 서울 SH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주택임대 → 행복주택' | 1600-3456 |
| 경기 GH 등 지방공사 | 각 공사 누리집 청약 메뉴 | 공고문 문의처 |
| 전체 공고 모아보기 | 마이홈포털 입주자 모집공고(임대종류: 행복주택) | 1600-1004 |
서울 SH 행복주택은 SH 장기전세·공공임대 청약과 같은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LH청약플러스 기준)
- 공고문에서 공급 단지, 계층별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접수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신청 1~2일 전에 신청할 PC나 휴대폰으로 '청약연습하기'를 해 봅니다.
- 접수 기간에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해 '청약신청'에서 단지와 주택형(16형·26형·36형 등)을 고릅니다.
-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고르고 거주지·소득근거지, 세대구성원, 소득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과 제출까지 누릅니다.
- '청약결과 확인 →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주택형 숫자(예: 26A형)는 전용면적(㎡)을 뜻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계층별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정해져 있으니 공고문 공급 표에서 내 계층 칸을 봅니다.
행복주택 순위와 당첨자 선정 방법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와 우선공급을 먼저 뽑고, 남은 물량은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입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추첨에 포함됩니다.
| 순위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일반형) |
|---|---|
| 1순위 |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재학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 |
| 2순위 | 거주지 등이 주택건설지역과 같은 광역권(수도권 등)에 속하는 경우 |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먼저 뽑습니다. 산업단지형은 취업 합산 기간 5년 이내 근로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입니다.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과 탈락 이유
인터넷 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힌 사람만 서류를 냅니다. LH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하고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로 올립니다. 공고문 제출서류 표에서 내 계층에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 공통: 공고문 제출서류 표의 서류(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대학생: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중퇴 2년 이내면 그 증명
- 청년(나이 기준 외 신청):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비부부는 입주 전 제출)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해 판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추첨 결과이고, 서류 심사 뒤 탈락하는 경우는 소득·자산 초과, 주택 소유 확인, 청년 소득 업무 종사기간 5년 초과, 혼인 중인 청년 신청 같은 자격 문제입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간 안에 증빙을 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10년·14년·20년
| 계층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자녀 없음)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1명 이상) | 14년 |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20년 |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재계약할 때도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봅니다. 재계약 때는 대학생 재학 요건, 청년 나이·소득 업무 요건, 청약통장 요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자녀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5 비고).
행복주택 보증금·월세와 대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단지와 주택형마다 공고문에 금액으로 나오고, LH 안내 기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범위에서 서로 바꾸는 전환 제도를 둡니다(LH청약플러스 '전환보증금 신청').
보증금이 부족하면 LH청약플러스 '대출추천서 신청'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 월세 부담을 줄이는 청년월세 지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과 연락
당첨자 외에 예비입주자를 뽑는 공고가 많습니다. 예비입주자는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계약 기회를 받고, LH는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에서 순번을 보여 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계약하게 되면 공고일이 아니라 계약하는 때를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봅니다.
단지별 대기자 수와 지난 1년 퇴거건수는 마이홈포털 '예비입주자 대기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행복주택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이 나이가 아니어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사기간 총 5년 이하).
청약통장이 없어도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10년 살고 다른 행복주택으로 또 갈 수 있나요?
계층별 거주기간과 재입주 제한은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 공고문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문의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가 안 됐어요. 떨어진 건가요?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와 추첨으로 뽑습니다. 명단에 없으면 그 공고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고, 2인 가구는 13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때 소득이 올랐어요.
재계약 때도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봅니다. 기준 초과 시 재계약 가능 여부와 임대료 할증은 공급기관 기준에 따르니 관리사무소나 콜센터에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별표 5의 입주자격에는 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발표일 공고에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고문 유의사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