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Ⅰ)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 가구(Ⅱ)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주는 통장으로, 가구의 주 소득원이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가입 후 교육 신청·적립현황 확인
1522-3690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10만원 또는 30만원)을 더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