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Ⅰ)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 가구(Ⅱ)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주는 통장으로, 가구의 주 소득원이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어디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무료신분증
인터넷무료

가입 후 교육 신청·적립현황 확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전화

1522-369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Ⅱ: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 가구

준비물

  • 근로·사업소득 증빙

순서

  1.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Ⅰ은 월 30만원, Ⅱ는 월 10만원을 정부가 매칭합니다.
  • Ⅱ는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