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고,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이하일 때 받고, 받는 돈은 이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바로가기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온라인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복지로 신청 가능
2026 생계급여 기준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기준 중위소득 32%)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서 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수급자 증명서를 떼어 각종 요금 감면이나 지원 신청에 냅니다.

급여무엇을 주나담당
생계급여매월 현금(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보건복지부·시군구
의료급여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줄여 줌(1종·2종)보건복지부·시군구
주거급여임차가구 월세·전세 비용, 자가가구 집수리국토교통부
교육급여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교육부

근로능력이 있는지, 나이·성별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1월 1일 시행)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
1인2,564,238원820,556원1,025,695원1,230,834원
2인4,199,292원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
3인5,359,036원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
4인6,494,738원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
5인7,556,719원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
6인8,555,952원2,737,905원3,422,381원-
7인9,515,150원3,044,848원3,806,060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받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1명 늘 때마다 306,943원씩 올라갑니다.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계산과 2027년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면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 수준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2027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로 이미 정해졌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로 비율은 같고 금액이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2027 기준 중위소득2027 생계급여2027 의료급여
1인2,736,042원875,533원1,094,417원
2인4,480,645원1,433,806원1,792,258원
3인5,718,091원1,829,789원2,287,236원
4인6,929,885원2,217,563원2,771,954원
5인8,063,019원2,580,166원3,225,208원
6인9,129,201원2,921,344원3,651,680원
7인10,152,665원3,248,853원4,061,066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로 나눠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서울경기광역시·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자동차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서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 본인이나 가구원의 질병·부상 때문에 꼭 필요한 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6인 이상 가구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도 같은 조건이면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화물차 등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승용차는 승용차 환산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판결문·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증빙이 없는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가 있으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는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가 해당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는 빠집니다. 급여마다 부양의무자를 보는지가 다릅니다.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원칙적으로 보지 않음.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
의료급여적용함
주거급여보지 않음
교육급여보지 않음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이주자이거나, 교도소에 수용 중이거나,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가 법에 정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때 상담 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창구신청할 수 있는 급여비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부연중 신청, 상담 후 접수
시·군·구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주소지 관할
복지로(www.bokjiro.go.kr)주거급여, 교육급여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교육급여온라인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씁니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하면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도 냅니다.
  3.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4.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합니다.
  5. 결정 통지서를 받고, 생계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21조). 공무원은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서류누가·언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모든 신청인
소득·재산 신고서모든 신청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청인 가구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도
신분증신청인(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사는 경우(주거급여 임차가구 필수)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 서류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 진단서근로능력 판정 등 해당자
통장 사본급여를 받을 계좌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자동차등록원부, 건물·토지 등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 결과 기간과 통장 조회

시군구는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면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근거로 은행·보험사의 예금 잔액, 대출, 보험료 정보를 받아 봅니다. 이 동의서는 신청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법 제21조).

단계기간·내용
결정 통지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연장되는 경우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하면 60일 이내(사유를 통지서에 적음)
급여 시작일신청한 날부터(1월 기준 변경으로 새로 선정되면 1월 1일부터)
지급일매월 20일(휴일이면 전날)
긴급한 경우결정 전이라도 급여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음

결과가 늦어지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면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청년·노인·근로능력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개별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에 더해, 따로 살아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포함합니다(시행령 제2조). 그래서 부모가 신청하면 따로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가구원으로 들어갑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조).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도 따로 신청합니다. 수급자 신청 상담 때 함께 물어봅니다.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과 다른 지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법 제38조).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에게 냅니다.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이나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 있습니다. 주거비가 부담이면 기준이 더 넓은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수급자가 된 뒤: 변동 신고와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는 이사, 가구원 변동, 임대차 계약 변경, 소득·재산의 큰 변동이 있으면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7조). 급여가 바뀌거나 정지돼 더 받은 돈이 생기면 보장기관이 반환을 명합니다(법 제47조).

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 신청에 내는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병으로 생계가 끊긴 경우의 순서는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에 모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전화

문의번호
생계·의료급여(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1600-0777
교육급여1599-2000
신청·조사 진행 상황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129는 복지 제도 전반을 상담합니다. 운영 방식과 상담 범위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이 얼마예요?

소득인정액 820,556원 이하입니다. 2027년부터는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자녀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3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빠지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그 밖의 승용차는 승용차 환산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통장 조회를 어디까지 하나요?

신청인과 가구원(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포함)의 예금 평균잔액, 대출 등 채무, 보험료 정보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따라 조회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고, 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청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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