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정부24,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수수료
- 무료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차상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3,247,369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차상위계층이란? 뜻과 기초수급자와 차이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법 제2조제10호, 시행령 제3조).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 기준은 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별 32%·40%·48%·50% 이하 |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님 |
| 받는 것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수당 등 개별 지원과 각종 감면 |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별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표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 기준(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아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자동차도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승용차는 승용차 환산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득·재산 계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종류: 확인서가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자격은 네 가지이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그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을 때만 발급됩니다.
| 자격 | 어떤 사람 | 떼는 증명서 |
|---|---|---|
| 차상위계층 확인 | 시·군·구에 차상위계층 조사를 신청해 확인받은 사람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 자활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자활 관련 증명(주민센터 문의) |
| 차상위 장애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 가구 | 장애 관련 수급 증명(주민센터 문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지원 자격을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어떤 자격 증명서를 받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시행규칙상 서식은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받습니다. 확인되면 그때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던 사람이나 생계곤란으로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8조).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물·토지 등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24·주민센터
| 발급처 | 방법 | 준비물 | 비용 |
|---|---|---|---|
| 정부24 | 로그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검색 → 발급하기 → 출력 | 공동·금융·간편인증 | 무료 |
| 읍·면·동 주민센터 | 창구에서 신청 | 신분증 | 무료 |
| 시·군·구청 | 창구에서 신청 | 신분증 | 무료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확인서 서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본인이 아닌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가 신청하면 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안 될 때
- 자격 유형이 다른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만 있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의 증명서를 뗍니다.
- 아직 조사·결정 전인 경우: 차상위계층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므로 수급자 증명서를 뗍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지 모르면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차상위 자격 유형'을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혜택 | 내용 | 신청처 |
|---|---|---|
|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기본식대 20%),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14% | 주민센터 |
|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주민센터 |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통신사 대리점,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주민센터, 복지로 |
| 도시가스요금 경감(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경감 한도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48,000원·그 밖의 달 4,950원 |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이라 차상위계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신청하고, 갑자기 생계가 막히면 긴급복지지원을 따로 상담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에 내나
확인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지원을 신청할 때 자격 증빙으로 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주소지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학교 입학 전형이나 민간 기관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제출처에는 정부24에서 출력한 확인서를 냅니다. 정부24 출력본은 문서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이
두 서류 모두 차상위계층임을 보여 주지만 근거 자격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소득인정액 50% 이하로 확인받은 사람에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로서 병원비 경감을 받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제출처가 둘 중 하나를 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자격의 증명서를 냅니다.
차상위계층 문의처
| 문의 | 번호·위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신청·자격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복지 제도 상담 범위와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조건이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24와 주민센터 모두 무료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정부24에서 안 나와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어야 나옵니다.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이면 그 자격의 증명서를 떼고, 자격을 모르면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수급자 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수급자 증명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받습니다.
차가 있어도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그 밖의 승용차는 승용차 환산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은 얼마인가요?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