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과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시·군·구 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받은 사람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바로 발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자격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나 '차상위 자활'처럼 다른 유형이면 이 확인서가 아니라 그 자격의 증명서를 뗍니다.

정부24바로가기
발급처
정부24,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수수료
무료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차상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3,247,369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차상위계층이란? 뜻과 기초수급자와 차이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법 제2조제10호, 시행령 제3조).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 기준은 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32%·40%·48%·50% 이하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님
받는 것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수당 등 개별 지원과 각종 감면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별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표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차상위 기준(50%)
1인2,564,238원1,282,119원
2인4,199,292원2,099,646원
3인5,359,036원2,679,518원
4인6,494,738원3,247,369원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봅니다.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아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자동차도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승용차는 승용차 환산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득·재산 계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종류: 확인서가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자격은 네 가지이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그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을 때만 발급됩니다.

자격어떤 사람떼는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시·군·구에 차상위계층 조사를 신청해 확인받은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자활 관련 증명(주민센터 문의)
차상위 장애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 가구장애 관련 수급 증명(주민센터 문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지원 자격을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어떤 자격 증명서를 받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상담을 받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시행규칙상 서식은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4.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5.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받습니다. 확인되면 그때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던 사람이나 생계곤란으로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8조).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물·토지 등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24·주민센터

발급처방법준비물비용
정부24로그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검색 → 발급하기 → 출력공동·금융·간편인증무료
읍·면·동 주민센터창구에서 신청신분증무료
시·군·구청창구에서 신청신분증무료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확인서 서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본인이 아닌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가 신청하면 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안 될 때

  • 자격 유형이 다른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만 있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의 증명서를 뗍니다.
  • 아직 조사·결정 전인 경우: 차상위계층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므로 수급자 증명서를 뗍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지 모르면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차상위 자격 유형'을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내용신청처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기본식대 20%),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14%주민센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주민센터
이동통신요금 감면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통신사 대리점,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주민센터, 복지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에너지바우처 미수급)경감 한도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48,000원·그 밖의 달 4,950원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이라 차상위계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신청하고, 갑자기 생계가 막히면 긴급복지지원을 따로 상담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에 내나

확인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지원을 신청할 때 자격 증빙으로 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주소지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학교 입학 전형이나 민간 기관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제출처에는 정부24에서 출력한 확인서를 냅니다. 정부24 출력본은 문서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이

두 서류 모두 차상위계층임을 보여 주지만 근거 자격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소득인정액 50% 이하로 확인받은 사람에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로서 병원비 경감을 받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제출처가 둘 중 하나를 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자격의 증명서를 냅니다.

차상위계층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자격 확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콜센터1588-2188

복지 제도 상담 범위와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조건이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24와 주민센터 모두 무료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정부24에서 안 나와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어야 나옵니다.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이면 그 자격의 증명서를 떼고, 자격을 모르면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수급자 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수급자 증명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받습니다.

차가 있어도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그 밖의 승용차는 승용차 환산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은 얼마인가요?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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