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total.comwel.or.kr (PC 전용)
- 운영
- 근로복지공단
- 로그인
- 개인: 공동·금융·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
- 비용
- 무료
- 문의
- 업무 1588-0075, 전산오류 1833-6000 (평일 09:00~18:0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란? 하는 일
고용산재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전자민원 사이트입니다. 공단 안내로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각종 민원을 신청(신고)하는 곳이고, 사업장과 근로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료 부과 내역도 이곳에서 자세히 확인합니다.
| 누가 | 주로 하는 일 |
|---|---|
| 사업장(대표자·소속직원) |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 신고, 가입증명원 발급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
|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회사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확인, 산재 민원서류 진행 상황 조회 |
| 산재근로자 유족·대리인 | 유족급여 진행 조회, 최초요양급여신청·심사청구 등 대리 접수 |
| 의료기관 | 산재 요양 관련 업무 |
건강보험 업무는 건강보험 EDI, 4대보험 취득·상실을 한 번에 내는 일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만의 일(이직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 신고, 산재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 방법
로그인 화면에서 먼저 '개인'인지 '사업장'인지 고르고, 그 안에서 로그인 유형을 고릅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필요한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 구분 | 로그인 유형 | 쓸 수 있는 인증 |
|---|---|---|
| 개인 | 근로자(일반, 산재, 노무제공자, 예술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
| 개인 | 대리인(간이대지급금, 심사청구, 구상금협의조정, 최초요양급여신청) | 공동·금융·간편인증 |
| 개인 | 산재근로자 유족, 중소기업 가족종사자 | 공동·금융·간편인증 |
| 사업장 | 대표자/소속직원, 사무대행, 의료기관 | 사업자 공동인증서, 사업자 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합니다.
- 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개인 → 근로자'로 로그인해서 봅니다.
- 사업장 공동인증서가 여러 개면 모두 로그인에 쓸 수 있습니다. 특정 인증서 하나만 쓰게 하려면 로그인 화면의 '공동인증서 등록'을 이용합니다.
- 로그인 후 1시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로그인 연장'으로 최대 10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 통합로그인(Any-ID)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면 이 기능이 적용된 다른 정부 사이트에도 자동으로 로그인되며, Any-ID 문의는 1566-2670(평일 09:00~18:00)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PC버전·모바일·앱
토탈서비스는 PC 전용 사이트입니다. 휴대폰에서 열면 반응형 모바일 화면이 나오는데, 모바일은 근로자 로그인만 지원합니다. 모바일에서 되는 일은 마이페이지의 민원접수조회, 보험가입조회, 산재정보조회입니다.
사업장 신고, 이직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 신고, 증명원 발급 같은 일은 휴대폰에서 메뉴를 눌러도 '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사업장 업무는 PC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합니다.
휴대폰으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보려면 고용24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 종류와 기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대부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 언제 | 기한 |
|---|---|---|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직원을 처음 고용해 보험관계가 생겼을 때 |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직원이 입사했을 때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직원이 퇴사했을 때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 그달 일용직을 썼을 때 | 다음 달 15일까지 |
| 이직확인서 | 퇴사자가 발급을 요청했을 때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휴직·전보 등 신고 | 직원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을 때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보수총액 신고 | 전년도 보수 정산 | 매년 3월 15일까지 |
| 보험관계 소멸신고 | 폐업·사업 종료 |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가 기한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바로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냈으면 이직확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쪽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보는 방법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는 입사·퇴사마다 취득·상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일한 날수와 임금을 적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이 신고서를 내면 그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 현장처럼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등이면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와 자주 틀리는 칸은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한과 2027년 바뀌는 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업을 접어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지난해 낸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대신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지금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화면과 수정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
근로자는 '개인 → 근로자'로 로그인하면 회사가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신고했는지, 취득일·상실일이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도 이 로그인으로 확인합니다.
일하지 않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잡혀 있거나 일했는데 신고가 안 돼 있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예 가입을 해 주지 않는 경우의 순서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를 보세요.
산재 신청·진행상황 조회
산재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는 '개인 → 근로자'로 로그인해 최초요양·유족·장해 급여 청구서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 창구로 낸 최초요양신청, 장해·유족급여 청구 건은 로그인하지 않고 신청할 때 적은 휴대전화번호 인증만으로 상세 진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고, 대리인은 '개인 → 대리인'으로 로그인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대리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전체는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에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접속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날 때
- 휴대폰이 아니라 PC에서 접속했는지 봅니다. 사업장 메뉴는 모바일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 로그인 유형(개인·사업장, 근로자·대표자·사무대행)을 다시 고릅니다. 유형이 다르면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 사업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앞 3자리, 중간 2자리, 끝 5자리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 1시간 30분이 지나 자동 로그아웃됐는지 봅니다. 오래 작성할 때는 '로그인 연장'을 누릅니다.
- 그래도 안 되면 화면 오른쪽 퀵메뉴의 '원격지원'이나 '채팅상담'을 쓰거나 전산오류 전화 1833-6000으로 문의합니다.
신고 기간 마지막 날(매월 15일, 3월 15일)에는 접속이 몰립니다. 공단은 접수 오류가 생기면 첫 화면 공지사항에 안내를 올리므로 공지부터 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 1588-0075 (평일 09:00~18:00) |
| 토탈서비스 전산오류 | 1833-6000 (평일 09:00~18:00) |
| 정부 통합로그인(Any-ID) | 1566-267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1588-0075는 단축번호 01번이 가입·변경·보험료 부과, 02번이 산재보상·요양·재활, 03번이 지사 위치 같은 기타 업무입니다. 같은 번호로 최근 한 달 이내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가입증명원·보험료완납증명원 발급 같은 민원서류도 콜센터에서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 고객상담에 글을 남기면 일반민원은 3일, 법률민원은 5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모바일로 쓸 수 있나요?
근로자 로그인만 됩니다. 마이페이지의 민원접수조회, 보험가입조회, 산재정보조회만 쓸 수 있고, 사업장 신고는 PC에서 합니다.
사업장은 어떤 인증서로 로그인하나요?
사업자 공동인증서나 사업자 금융인증서로 '사업장 → 대표자/소속직원'에 로그인합니다. 사무대행기관은 '사무대행' 유형을 고릅니다.
퇴사자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해 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했을 때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일용직은 취득·상실 신고를 따로 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내고, 2027년부터는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잡혀 있어요.
토탈서비스나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한 뒤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오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산오류는 1833-6000, 신고 내용 문의는 1588-0075입니다. 둘 다 평일 09:00~1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