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과 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로 내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총 480만원)까지 주는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복지로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9월 14일 선정자가 공지됐습니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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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480만원)
대상
19~34세(2026년 1991~2007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026 신청기간
3월 30일 09:00 ~ 5월 29일 16:00 (선정 공지 9월 14일)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 국토교통부 콜센터전화

청년월세 지원이란? 얼마를 얼마나 받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함께 하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으로 확인한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매월 나눠 줍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금액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월세 10만원이면 10만원)
지원 기간최대 24개월(회), 생애 1회
2026년 선정자 지급기간2028년 12월까지
지급 방법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압류방지통장 불가)
2026년 선정 규모전국 6만명(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

방학 등으로 지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도 지급기간 안에서 24회분까지 받습니다. 2026년 선정자가 2028년 12월까지 24회를 다 받지 못하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심사를 받아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 19~34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라 2026년에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였습니다.
  • 거주: 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를 내는 무주택자입니다. 청년가구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시·군·구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면 원가구(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따집니다.

청년 본인 명의 오피스텔·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재산가액에는 들어갑니다.

청년월세 소득 기준표(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청년가구 기준(중위 60%)원가구 기준(중위 100%)
1인1,538,543원2,564,238원
2인2,519,575원4,199,292원
3인3,215,422원5,359,036원
4인3,896,843원6,494,738원
5인4,534,031원7,556,719원
6인5,133,571원8,555,952원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에 사는 그 밖의 민법상 가족입니다. 언니와 함께 원룸에 살면 청년가구는 2인이고, 원가구는 언니와 부모님까지 4인입니다. 친구와 살면 청년가구는 1인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 소득, 국민연금·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재산은 건물·토지·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부모는 주택구입 용도 포함)만 인정합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부모·형제자매·조부모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
  • LH·지자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전세로 사는 경우(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각자 임대인과 계약하면 가능)
  •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의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 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는 경우도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는 입실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필수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방법경로비고
복지로 온라인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필수서류를 첨부해야 접수됨
주민센터 방문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일부 지역은 시·군·구청)서류가 빠지면 15일 안에 보완
대리 신청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따로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방문 신청만,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관계 증명서류
  1.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봅니다.
  2.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월세 집 주소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3. 정기 신청기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를 내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2026년은 3~8월).
  5. 선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2026년 9월 14일). 2026년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받았습니다.

방문 신청 때 서류를 다 못 냈으면 15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직권 취소됩니다. 이 경우 서류를 다 낸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서류

서류누가알아 둘 점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전원온라인은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소득은 공적자료로 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원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본, 없으면 등기부등본 추가
월세 이체 증빙전원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내역(3회 미만이면 그 기간 내역)
입금통장 사본전원청년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원본인·부·모 기준, 기혼자는 배우자·배우자 부모 기준까지,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님 집이 자가가 아닌 경우부모 재산(보증금) 확인용
입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기숙사·하숙납부금액이나 이체 증빙 포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대리 신청방문 신청만

서류는 사본이나 JPG·PDF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카카오페이·토스 같은 결제 내역도 인정됩니다. 연세나 기숙사처럼 한 번에 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눠 월세로 봅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급일과 첫 지급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바뀌거나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2026년 신규 선정자는 첫 지급월(9월)에 5월분 월세부터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전달 주거급여 중 월세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이사·재계약했을 때 변경신청

지원받는 중에 이사하거나 같은 집에서 월세·보증금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1.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2.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나 복지로에서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고 새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같은 집에서 계약만 바뀌면 지금 주소지에서 합니다.
  3. 새 계약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심사받은 뒤 지급이 이어집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그달 지원금은 새 주소지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이전 주소지 시·군·구가 줍니다. 2026년 신청자가 선정 공지(9월) 전에 이사했다면 5~9월분은 받지만 10월분부터는 변경신청을 해야 이어집니다.

선정 뒤 취업해 소득이 늘어도 지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별도 조사 없이 계속 받지만,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 한 명만 받습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에 통산 90일을 넘게 머문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주거가 보장되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
  • 지원금을 다른 데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밀린 월세를 내면 재개)
  • 이사·계약 변경 뒤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교정시설 수용 등

중지 사유가 생기면 관할 지자체에 중지 신청서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원금 환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합니다.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시·군·구가 다시 심사하고, 그 처분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통보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했지만 주거비가 부담이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청년이 목돈을 모으는 지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과 차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시기는 지자체 공고를 따르고,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를 받는 중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이자 지원은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별 사업 담당 부서와 대표번호는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의 지자체 사업팀 목록에 있고,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도 안내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1599-0001
신청·서류 보완·변경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사업팀
온라인 신청·결과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의 다른 복지급여 신청과 모의계산은 복지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 대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9~34세이고 출생연도로 따집니다. 2026년에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내는 월세만큼 받습니다. 월세가 10만원이면 10만원입니다.

엄마 집에서 월세를 드리고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세(1년치 한 번에)로 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세로 봅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안 하는데도 부모 소득을 보나요?

30세 미만 미혼이면 관계가 끊겼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부모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보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5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신청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춥니다.

집주인이 지원받는 걸 알게 되나요?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고 임대인이나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정기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정은 국토교통부와 복지로 공고로 나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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