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금·복지

건강보험 EDI 가입·로그인·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edi.nhis.or.kr)는 사업장 담당자가 직원의 건강보험 취득·상실, 피부양자, 보수월액 변경 같은 신고를 인터넷으로 내고 사업장 보험료 고지서와 각종 증명서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민원 서비스입니다. 처음 쓰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EDI에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입사·퇴사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10-12 확인12개 항목
건
국민건강보험 EDIedi.nhis.or.kr
바로가기
사이트
edi.nhis.or.kr
이용 대상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업무대행기관 포함)
로그인
사업자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비용
무료
문의
1577-1000 (평일 09:00~18:00)
다른 곳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인터넷 · 무료

건강보험 EDI란? 4대보험 다른 사이트와 차이

EDI는 종이 서식을 들고 공단을 찾아가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던 신고를 인터넷으로 대신하는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EDI에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내용변경 신고, 보험료 산정·부과 관련 업무, 건강검진 대상자 업무를 처리하고, 공단이 보내는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같은 문서를 받습니다. 4대보험 공통 신고서는 건강보험 EDI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업무를 보는 사이트는 네 곳이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건강보험 업무 전체와 4대보험 공통 신고는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만의 업무는 국민연금 EDI,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나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동인증서 하나로 4대보험 취득·상실만 빠르게 내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씁니다.

사이트주로 하는 일
건강보험 EDI (edi.nhis.or.kr)건강보험 취득·상실·피부양자·보수월액 변경, 휴직자 고지 유예, 보험료 고지서·연말정산 산출내역, 가입자 명부·납부확인서
국민연금 EDI (edi.nps.or.kr)국민연금 자격 신고, 소득총액 신고,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이직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상실 공통 신고, 가입내역 확인서

직원 개인이 자기 보험료를 조회하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떼는 일은 EDI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합니다.

건강보험 EDI 가입 신청 방법

건강보험 EDI는 따로 회원가입 화면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업장 회원 계정에 공동인증서를 연결해서 씁니다. 공단의 서비스 가이드에 나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누르고 '사업장 가입신청'을 고릅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장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장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3. 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 접속해 '인증서 등록'을 누릅니다.
  4. 사업장 회원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하고, 동의한 뒤 '인증서 등록'을 누르면 EDI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끝납니다.

가입하려면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직원을 처음 채용해 4대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될 때 부여됩니다. 아직 사업장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법령상 직장가입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로그인에 쓸 인증서는 사업자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건강보험 EDI 로그인이 안 될 때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으면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누르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을 합니다. 유효한 사업장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사업장등록번호를 넣어 가입된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아이디가 나오지 않으면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위의 가입 절차부터 합니다. 비밀번호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되는데 국민연금·고용·산재 신고서가 보이지 않으면 EDI 화면의 'EDI 환경설정'에서 4대 보험기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미등록인 기관을 체크해 저장하면 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멈추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공단 안내에 나온 대상은 Veraport·WIZVERA Process Manager, AhnLab Safe Transaction, TouchEn nxKey·nxWeb, MarkAny e-PageSafer, AnySign4PC입니다. 브라우저가 켜져 있으면 지워지지 않으므로 모든 브라우저를 닫고 제어판에서 삭제한 뒤 EDI에 다시 접속해 설치합니다.

세무사·노무사 업무대행(수임) 방법

세무대리인이나 노무사가 여러 사업장의 신고를 대신하려면 EDI에서 업무대행 지정과 위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리신청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의는 대부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EDI에서 '전체서식'을 열고 메뉴의 '대리인증'을 누릅니다.
  2. '업무대행 위임/해임 신청서'에 신청인 내용을 입력해 신고합니다.
  3. 위임받을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임사업장등록'을 누릅니다.
  4. 신청서 상단의 위임장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스캔해 PNG·JPEG 파일로 첨부한 뒤 신고합니다.
  5. 결과는 '업무대행 지정/해지 통보서'에서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혼자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EDI 첫 화면의 '1인 업무대행기관 회원가입 신청'으로 가입합니다.

EDI로 하는 신고와 기한

건강보험 신고는 대부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주 쓰는 신고서와 기한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서언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직원이 입사했을 때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직원이 퇴사했을 때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뺄 때취득일부터 90일 안에 내면 취득일로 소급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휴직으로 보수가 안 나갈 때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월급이 바뀌었을 때바뀐 뒤 신청(4대보험 공통)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연말정산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뀌었을 때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휴업·폐업·직원이 없게 됐을 때그날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은 전년도 직원에게 준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알리는 것으로, 국세청에 연간 보수총액이 담긴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문서의 처리 상태는 EDI '신고문서 목록'에서 확인하고, 처리결과 숫자를 두 번 누르면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입사·퇴사 신고(취득·상실)

직원이 입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이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이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공단만 골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직원 가족을 피부양자로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냅니다. 퇴사자의 보험료는 그해 실제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데, 정산 결과가 틀렸거나 보수총액·근무월수를 고쳐야 하면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에 증빙 파일을 첨부해 다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고용보험까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상실 신고

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냅니다. 직원의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 날로 소급해 피부양자가 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피부양자가 됩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부터입니다.

피부양자는 부양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요건과 직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처럼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나가지 않는 직원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고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EDI로 냅니다.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같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면 같은 서식으로 해지신청을 합니다. 유예를 신청할 때의 사유와 해지할 때의 사유가 다르면 인사명령서를 첨부해야 반송되지 않습니다. 해지 예정일이 바뀌었으면 바뀐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지예정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보세요.

보험료 고지서 조회·납부·연말정산

공단이 보내는 문서는 EDI의 '받은문서'에 들어옵니다. 사업장 보험료는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에서 추가·반환·감면·당월고지·전월납부와 체납 내역으로 나눠 확인하고, 4대보험 전체 고지 현황은 '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에서 공단별로 봅니다. 직원별 4대보험 고지 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다시 받으려면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를 냅니다.

그 달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서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미납 내역은 '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에서 확인하고, 자동이체는 '자동이체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로 들어옵니다. 정산으로 더 내야 할 보험료가 직원 부담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개정 기준).

가입자 명부·납부확인서 발급

EDI에서는 사업장 단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장에 취득·상실된 직원의 자격취득일·상실일은 '사업장가입자명부'에서 확인하고, 제출용 명부가 필요하면 '사업장가입자명부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가입자 명부는 건강보험 업무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서 신청할 때 용도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업무 목적 외 용도라면 관할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월별로 사업장 소속 가입자의 납부 내역
  • 건강보험료 개인별 납부확인서: 직원별 정산된 보험료(연말정산용)
  • 사업장 적용통보서: 건강보험에 적용된 사업장 내용

특정 직원 한 명의 납부내역은 EDI로 신청할 수 없고 관할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직원 본인은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직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은 '받은문서'의 '건강검진 대상자'로 전송되며, 명단이나 검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무 구분이 바뀌었거나 대상자를 추가·제외해야 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명단을 다시 받으려면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를 냅니다. 직원 개인의 검진 대상 여부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평일 09:00~18:00, 유료)
해외에서 걸 때+82-33-811-2001
국민연금 보험료 문의1355
고용·산재보험료 문의1588-0075

보험료 납부 마감일처럼 문의가 몰리는 날에는 상담원 연결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와 주말에도 ARS 셀프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EDI 가입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가입과 EDI 인증서 등록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인증서로 로그인하나요?

사업자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등록해 씁니다.

세무대리인인데 대리신청 메뉴가 안 보여요.

EDI '전체서식 → 대리인증'에서 업무대행 위임 신청을 하고 위임장을 첨부해 지정 통보를 받아야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EDI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냅니다. 이 신청서 하나로 4대 사회보험의 기준 보수를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입사 신고를 14일 넘겨서 했어요.

법정 기한은 취득일부터 14일입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취득 신고를 하고, 피부양자는 90일 안에 신고하면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퇴사자 퇴직정산이 잘못됐어요.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에 바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증명하는 파일을 첨부해 다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직원 부담분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 한 명의 납부확인서를 EDI로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직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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