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령나이 도달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나), 누리집, 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처리 기간
- 30일 이내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평일 09:00~18:00)
노령연금이란?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살아 있는 동안 매월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가입·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연금
10년이 모자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으로 가입기간을 늘립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수령나이는 2007년 법 개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으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4년 단위마다 1세씩 올라가도록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은 2030년(64세)부터 노령연금을, 2025년(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노령연금 기준·재산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재산을 보는 것은 기초연금(옛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도 따로 신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재원 | 내가 낸 연금보험료 | 세금 |
|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
| 금액 |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름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감액 있음) |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누리집·앱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에서, 내가 받을 금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국민연금 수령 신청)
| 방법 | 누가 | 비고 |
|---|---|---|
| 지사 방문 | 누구나 | 전국 지사 어디서나, 상담하며 담당자가 청구서를 전산 작성하고 본인은 전자서명만 함 |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지사 방문이 어려운 분 | 지사에 신청 |
| 우편·팩스 | 누구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서류 제출 |
| 디지털 ARS | 청구 안내를 받은 분 | 전화로 청구 |
| 공단 누리집·정부24 | 청구 안내를 받은 노령연금·분할연금 대상자, 조기노령연금·연기·재지급 신청자 | 공동·금융·간편인증 로그인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위와 같음 | 모바일 청구 |
- 수령나이가 다가오면 공단이 보내는 청구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수령나이가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국민연금 신청'에서 노령연금 청구를 고르거나, 앱·정부24·지사를 이용합니다.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와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단은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일 3일 전까지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 매월 25일에 연금이 입금됩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처럼 법원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임받은 대리인이 청구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서류
| 구분 | 서류 |
|---|---|
| 반드시 필요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제시로 갈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 명의 예금계좌 |
| 자녀 출산 가입기간 추가,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을 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
| 부양가족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빙 서류 |
대법원 혼인관계 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사에 방문하면 청구서를 따로 써 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기와 늦게 신청하면
연금은 수령나이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부터 나오지만,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거슬러 최근 5년 치까지 한꺼번에 받고, 그 전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예: 2020년 2월 25일에 수급권이 생겼는데 2026년 6월 2일에 청구하면 2021년 6월~2026년 6월분을 한꺼번에 받고, 2026년 7월분부터 매월 받습니다.
| 단계 | 시점 |
|---|---|
| 지사 지급 결정 | 급여 지급 5일 전까지 |
| 결정통지서 발송 | 급여 지급 3일 전 |
| 처리 기간 | 청구 후 30일 이내 |
| 입금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
노령연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100만 원 | 225,400원 | 450,800원 | 676,200원 | 901,600원 |
| 150만 원 | 252,270원 | 504,550원 | 756,820원 | 1,009,100원 |
| 200만 원 | 279,150원 | 558,300원 | 837,450원 | 1,116,600원 |
| 300만 원 | 332,900원 | 665,800원 | 998,700원 | 1,331,600원 |
위 금액은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2026년 A값(3,193,511원)으로 계산한 공단 예상 월액이라 실제와 다릅니다. 내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봅니다.
| 부양가족연금액(2026년) | 연 | 월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0원 |
| 자녀·부모 | 204,360원 | 17,030원 |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감액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찍 받는 1년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1966년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당시 나이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 기본연금액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수령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고,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으로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기연금(늦게 받으면 더 받는 제도)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뒤 수령나이부터 5년 안에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60·70·80·90%) 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는 연기한 1년마다 7.2%(월 0.6%)를 더해 줍니다.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에 있습니다.
일하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나(소득활동 감액)
수령나이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을 합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 200만 원'(2026년 519만 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줄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5년이 지나면 감액 없이 받습니다.
| A값 초과 소득월액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여 기준 |
|---|---|---|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6,322,117원 이상 |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7,374,749원 이상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8,424,502원 이상 |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 제도 | 추가 인정 기간 | 적용 |
|---|---|---|
| 출산크레딧 | 자녀 2명 이하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그 전 출산은 종전 규정) |
| 군복무크레딧 |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 6개월 미만 복무는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부터 |
부모가 모두 가입자면 합의한 한 사람에게 넣고,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눕니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서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와 다음 단계
| 문의 | 번호 |
|---|---|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18:00, 유료) |
| 해외에서 | +82-63-713-6900 |
공단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던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에도 재산 기준이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을 보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본인이 지사·누리집·정부24·앱으로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늦게 청구하면 최근 5년 치까지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노령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자녀 출산 추가 산입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찍 받는 1년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 일찍 받으면 기본연금액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수령나이부터 5년 동안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만 원 이상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못 받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