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유지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 때 본인 저축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과 이자를 주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받았고, 2026년부터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새로 가입합니다. 3년 동안 일을 계속하고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복지로바로가기
대상
만 15~39세,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시 매월 30만원
3년 적립액
1,440만원 + 이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2026 모집
5월 4일 ~ 5월 20일(복지로·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 자산형성포털인터넷 · 무료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전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얼마를 받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저소득 상태에서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고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목돈 마련을 돕는 통장입니다. 매월 전월 23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을 넣으면 그 달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본인 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정액입니다.

구분내용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
가입 기간3년(특별 적립중지 시 최대 5년)
3년 적립액1,440만원 + 이자(본인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추가지원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등 대상별 추가지원금

2022~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가입한 청년은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받아 3년 720만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이 구간의 신규 모집은 2026년부터 중단됐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나이·소득·근로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 근로·사업소득: 지금 일하고 있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근로를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청년)
가구원 수2026 가입기준(중위 50%)유지기준(소득상한)
1인1,282,119원5,359,036원
2인2,099,646원5,359,036원
3인2,679,518원5,359,036원
4인3,247,369원6,494,738원
5인3,778,360원7,556,719원

가입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 유지기준은 가입 뒤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합계(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입니다.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0세 미만이 부모와 주거·생계를 따로 하면 청년을 1인 가구로 보고 본인 소득만 조사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를 포함한 가구로 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방법경로비고
복지로 온라인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본인 직접 신청
주민센터 방문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안의 모든 주민센터사업 내용과 해지 요건 안내를 받음
  1. 모집기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필수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와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냅니다.
  3.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시·군·구가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
  5. 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시작합니다.

모집은 정해진 기간에만 하고, 2026년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서류누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전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전원
재직증명서상시 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일용 근로자 등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사업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공적자료로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을 내고, 시군구가 신뢰성을 따져 소득을 반영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조건: 근로 지속·교육·자금사용계획서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3년 동안 유지합니다.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합니다. 확인조사 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환수 대상입니다.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합니다.
  • 해지 때 자금사용계획서를 냅니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에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수강신청'에서 동영상으로 듣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회원으로 이수해야 기록이 연동됩니다. 적립 현황도 자산형성포털에서 봅니다. 포털 메뉴는 자산형성포털에 정리했습니다.

퇴사·이직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기 확인조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환수됩니다. 다만 시군구가 조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직전 조사 시작월부터 이번 조사 시작월까지 기간 중 50% 이상 일했다고 소명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안은 확인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직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 적립중지'를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개시는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 사이 공백이 생길 것 같으면 퇴사 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적립중지: 일반 12개월·특별 2년

구분사유기간알아 둘 점
일반 적립중지실직, 본인·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3년 중 최대 12개월희망일 최소 7일 전 사전 신청, 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 없음
특별 적립중지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2년 이내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 연장,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분

특별 적립중지는 증빙을 가지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합니다. 임신·출산 퇴직은 퇴직일,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부터 가급적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적립중지 없이 저축을 이어 갈 수도 있지만, 사전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못 넣으면 환수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적립중지 없이 저축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만기·중도 해지와 환수

구분언제받는 돈
만기 지급3년 유지 + 근로 지속 + 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최초 약정이율)
중도 지급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었고 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지가 결정된 달 전월까지 적립된 전액, 재가입 불가
환수근로활동 없음,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만기 전 본인 요청, 압류 등본인적립금과 이자만(정부지원금 제외)

만기가 되면 해지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냅니다. 소득이 올라 중도 지급되면 그때까지 쌓인 정부지원금도 받지만, 만기 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 계좌의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에서 빠지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총 적립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희망저축계좌·기초수급 청년과 함께 받을 수 있나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한 가구의 가구원(가입자 본인 제외)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면 기존 통장을 환수한 뒤 새로 가입할 수 있고, 이미 같은 통장에서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 단위 통장은 희망저축계좌를, 수급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적립중지·해지주소지 시·군·구 안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적립 현황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만 15~39세,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에 중위소득 50~100%도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이 구간의 신규 모집은 중단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확인조사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환수 대상입니다. 부득이한 실직이면 미리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하고, 조사 통보 뒤 1개월 안에 50% 이상 근로를 소명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자산형성포털에 회원으로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수강신청에서 총 10시간을 이수합니다.

만기 때 얼마를 받나요?

월 10만원씩 저축했다면 본인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를 받습니다.

중간에 돈을 빼 쓸 수 있나요?

만기 전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모집은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다음 모집 공고를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으로도 가입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가입 요건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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