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하절기 2026.7.1.~9.30. / 동절기 2026.10.1.~2027.5.31.
- 지원금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인터넷 · 무료
- 정부24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인터넷 · 무료
에너지바우처란? 어디에 쓰나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름(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빠지고, 겨울(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에 씁니다. 지원금은 사용기간 전체에 쓰는 총액이고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액 국고 사업이고, 받은 바우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 기준 |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 |
세대원 특성은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7세(2019년생)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승인 서류가 있어야 취학 전 아동으로 인정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동거인 포함)로 정합니다.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세대당 한 번만 나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에너지바우처(하절기+동절기 합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받는 세대(하절기만)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금액을 나누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통틀어 씁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처럼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받는 세대는 하절기 바우처만 받고, 10월 1일 이후 남은 잔액은 사라집니다.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언제 신청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 방법 | 경로 | 비고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관할 | 기본 신청 방법 |
| 복지로 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인증서 로그인 |
| 대리 신청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 공무원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전화·우편·팩스로도 가능 |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이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받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습니다.
- 받을 방식을 고릅니다. 여름은 전기요금 차감(가상카드)만 되고, 겨울은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요금차감을 고르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 고객번호와 공급자를 적습니다.
- 시·군·구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자격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결정 처리가 끝난 날 저녁 8시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서류 | 언제 필요 |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 | 모든 신청 |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 | 대리 신청 |
| 임신 확인서·진단서, 질환 확인 진단서, 취학 유예 확인서 등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
| 보일러 교체 관련 증빙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요금고지서를 못 가져갔어도 담당 공무원이 에너지공급자에게 고객번호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와 요금차감(가상카드) 차이
| 구분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
|---|---|---|
| 쓰는 법 | 에너지 비용을 카드로 직접 결제 |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짐 |
| 쓸 수 있는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지역난방 불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 하절기 | 해당 없음 | 전기요금만 차감(2026.7.1.~9.30. 발행 고지서) |
| 동절기 사용기간 | 2026.10.3.~2027.5.31.(결제일 기준) | 2026.10.1.~2027.5.31. 발행 고지서 |
| 어떤 집에 맞나 | 등유·LPG·연탄을 사서 쓰는 집 |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로 난방하는 집 |
국민행복카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카드사 영업점이나 전화·인터넷으로 만듭니다. 결정 전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지만 결제는 결정 이후에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 바꿀 수 있지만 바꾼 당일은 결제 오류가 날 수 있어 1~2일 뒤에 씁니다. 동절기 방식을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 바꾸거나 세대원 수를 줄이는 재신청은 2026년 6월 26일까지만 됐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 수급자 중 2026년 자격을 그대로 갖춘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주소, 세대원, 사망 등 정보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씁니다.
- 주소처럼 작은 정보가 바뀐 세대는 자동전환이 됐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으로 정보를 고쳐야 쓸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를 쓰다가 이사해 자동중지됐는데 재신청하지 않은 채 사업이 끝났다면 다음 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새로 신청합니다.
- 이사하면 가상카드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새 주소지에서 고객번호를 바꾸는 재신청을 합니다.
- 세대원이 늘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재신청해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잔액조회': 수급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로 조회
- 에너지바우처 챗봇: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조회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도 확인
- 가상카드: 해당 에너지공급자(한전, 도시가스사 등)에서도 확인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실물카드 결제는 한 시간쯤 지나야 잔액에 반영되고, 가상카드 차감은 공급자가 청구한 뒤 2일쯤 지나 반영됩니다. 사용기간을 늘릴 수는 없고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이트의 다른 메뉴는 에너지바우처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시원·쪽방처럼 바우처를 쓸 수 없는 집이라면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된 고시원·쪽방처럼 에너지를 직접 사거나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집에 살면 '예외지급'으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바우처를 전혀 쓰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외지급(신청 2026.6.15.~2027.5.31., 지급 2026년 11~12월)이 새로 생겼고, 사용이 제한됐던 세대는 사후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읍·면·동에 예외지급 신청서와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목재펠릿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서, 동절기 사용기간에 산 영수증으로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기름을 쓰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난방비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자체 에너지 지원과 다른 점
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를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이나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으로 주는 에너지 지원은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신청처가 다르므로 해당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갑자기 난방비를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의 연료비 지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지 못하고 하절기 바우처만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전화번호
| 문의 | 번호·위치 |
|---|---|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
| 신청·재신청·자격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쓰는 총액입니다. 2인 세대라면 이 기간에 모두 407,500원을 씁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환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등으로 정보가 바뀌었으면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등본의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꿀 수 있나요?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꾼 당일은 결제 오류가 날 수 있어 1~2일 뒤에 사용합니다.
잔액은 어디서 보나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챗봇, 1600-3190, 카드사나 에너지공급자에서 확인합니다.
남은 잔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31일 이후 모두 소멸합니다.
고시원에 살아 쓸 곳이 없어요.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와 본인 통장 사본을 읍·면·동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