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폐지 신고

오토바이 폐차·말소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로 하며,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디서

시·군·구청·읍·면·동
방문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도난·분실도 사용폐지 신고를 합니다.

안내(서식·구비서류)

신고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없음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다시 사용신고할 때 필요한 사용폐지증명서를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해 인쇄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륜자동차 소유자

준비물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의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한 경우)
  • 사용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 등으로 폐지하는 경우)

순서

  1. 폐차·도난·분실 등 사용을 그만둘 사유가 생기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2. 번호판을 떼어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사용폐지신고서를 냅니다. 도난·분실이면 경찰 확인서를 냅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이륜자동차대장에 사유와 신고일을 적고 대장을 폐쇄합니다.
  4. 나중에 다시 쓰려면 사용폐지증명서를 받아 사용신고를 다시 합니다. 대형 이륜차는 공단 사용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이륜차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대신 사용폐지 신고를 합니다.
  • 기한(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90일 이내 2만원이고, 9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원씩 더해 최고 30만원입니다.
  •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용신고하면 다시 신고한 날부터 62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폐지 후 다시 쓰는 대형 이륜차는 공단 사용검사(50,000원)를 받아야 다시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폐차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합니다. 멸실 등이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냅니다.

오토바이를 도난당했어요.

경찰관서에서 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 사용폐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폐지한 오토바이를 다시 탈 수 있나요?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용신고를 합니다. 증명서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