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차·말소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로 하며,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도난·분실도 사용폐지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다시 사용신고할 때 필요한 사용폐지증명서를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해 인쇄합니다.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합니다. 멸실 등이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냅니다.
경찰관서에서 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 사용폐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용신고를 합니다. 증명서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