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자동차처럼 등록하지 않고 시·군·구청(위임된 곳은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받으며, 2026년 3월 20일부터 새로 받는 번호판은 지역명이 없는 전국번호판입니다.
사용신고서를 내면 번호를 지정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신청은 방문만 됩니다. 신고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됐을 때 본인 소유 이륜차는 온라인으로 즉시 재발급해 인쇄합니다. 포털 이용은 평일 07:00~22:00입니다.
헐어서 못 쓰게 되면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분실·도난이면 경찰 분실(도난)신고확인서와 사용신고필증을 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시·군·구청(권한이 위임된 곳은 읍·면·동)에 방문해서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사용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자동차365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의 사용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즉시 재발급받거나, 읍·면·동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 2026년 3월 20일 전에 지역 번호를 받은 사람도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로 지정해 달라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