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신고·번호판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자동차처럼 등록하지 않고 시·군·구청(위임된 곳은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받으며, 2026년 3월 20일부터 새로 받는 번호판은 지역명이 없는 전국번호판입니다.

어디서

시·군·구청(위임된 경우 읍·면·동)
방문사용신고 수수료 없음

사용신고서를 내면 번호를 지정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안내(서식·구비서류)

신청은 방문만 됩니다. 신고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없음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됐을 때 본인 소유 이륜차는 온라인으로 즉시 재발급해 인쇄합니다. 포털 이용은 평일 07:00~22:00입니다.

방문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한 금액

헐어서 못 쓰게 되면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분실·도난이면 경찰 분실(도난)신고확인서와 사용신고필증을 냅니다.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사람(산악용 등 고시된 일부 이륜차 제외)

준비물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별지 제63호서식)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른 서류로 증명이 안 될 때)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했던 이륜차를 다시 신고할 때)
  •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사용폐지 후 다시 쓰는 대형 이륜차)

순서

  1. 이륜차를 산 뒤 운행 전에 시·군·구청(또는 위임된 읍·면·동)에 갑니다. 사용신고를 하러 일시 운행할 때는 신고 서류를 지니고 탑니다.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와 제작증 등 서류를 냅니다. 수입 이륜차는 담당 공무원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3. 번호가 지정되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받고 번호판을 뒷면에 붙입니다. 직접 붙이겠다고 하면 번호판을 받아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4.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2026년 3월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은 지역명이 없는 전국번호, 흰 바탕에 검정 글씨, 210×150mm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사용신고·재발급 때 적용되고 기존 지역 번호판도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뒷면 구조상 새 번호판을 붙이기 어려우면 시·군·구가 시·도 표시가 들어간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 번호판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경찰서에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새 번호판을 신청합니다.
  • 이륜차는 자동차등록증 대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증'은 이 필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시·군·구청(권한이 위임된 곳은 읍·면·동)에 방문해서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오토바이 등록 비용은?

정부24 안내 기준 사용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렸어요.

자동차365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의 사용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즉시 재발급받거나, 읍·면·동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전 지역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2026년 3월 20일 전에 지역 번호를 받은 사람도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로 지정해 달라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