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과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본인이나 유족·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등록신청서에 병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부상·사망 입증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서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무공·보국수훈자와 4·19혁명 공로자는 14일)이지만, 소속 기관의 요건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상이자의 신체검사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상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내바로가기
신청인
본인 또는 유족·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접수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방문·우편)
처리기간
20일(무공·보국수훈자 등 14일), 심의·신체검사 기간 제외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평일 09:00~18:00)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방문·우편 · 무료
  • 국가보훈부 콜센터전화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많이 신청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요건
전몰군경·전상군경군인·경찰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
순직군경·공상군경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해 상이등급 1~7급 판정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일반 공무원이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해 상이등급 1~7급 판정
무공수훈자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사람(공무원·군인은 전역·퇴직자)
보국수훈자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 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4·19혁명 참가 중 사망, 상이등급 1~7급 부상, 건국포장 수훈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 법령과 국가유공자법 조건을 갖추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같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사망·부상이라도 직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순직·공상),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재해부상공무원)가 됩니다.

구분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직무와 관계국가 수호·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교육훈련
사망순직군경·순직공무원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공무원
부상공상군경·공상공무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근거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1577-0606에서 내 유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등록신청서와 공통 서류, 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상·사망 유형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부상·사망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4. 보훈청이 전공사상 당시 소속 기관(각 군 본부 등)에 요건 사실을 확인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가 요건을 심의하고, 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습니다.
  6. 결과를 통지받고, 등록되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전국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 목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하단 '지방보훈관서'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

신청인서류
본인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니면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족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니면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신청인 반명함판 사진 1매
유형추가 서류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훈장증·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
4·19혁명 사망자·부상자4·19혁명참가확인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사실혼 배우자사실상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경위서나 증빙
부양·양육 사실이 필요한 부모 등부양 또는 양육 사실 입증 서류

부상 입증에는 진료기록, 사고 당시 기록, 소속 기관의 공상 심사 결과처럼 직무와 부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군 복무 기록과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등에서 뗍니다.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로 빨리 등록하기

요건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내면 곧바로 요건심사 단계로 넘어가 등록 기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전역·퇴직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질병 제외)

일반 서류에 더해 의무기록(민간병원 포함)과 X-ray·CT·MRI 영상 CD, 전역·퇴직 예정일 증명서(군인은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공무원은 재직·경력증명서 등)를 냅니다. 소속 기관의 공상 심사를 받았다면 군인은 발병경위서와 전공사상 심사 결정서, 공무원은 상병경위조사서와 급여 해당 여부 결정서 등을 함께 냅니다.

유족 등록 순위: 누가 신청하나

순위유족조건
1순위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국가유공자 외의 사람과 사실혼 중이거나 했던 경우 제외)
2순위자녀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명만
3순위부모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 우선
4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명이 냅니다. 자기보다 앞 순위의 유족이 살아 있으면 유족끼리 협의해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를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부상 유형(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은 요건이 인정된 뒤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돼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등급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후 혜택

지원내용
보상금상이등급·유족 구분별 월 보상금,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 등
교육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자녀(만 30세 이전 취학)의 중·고·대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7급 상이자 자녀는 생활수준 기준)
취업본인·배우자·상이 6급 이상 등의 자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의료본인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 진료(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학교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나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냅니다. 등록 사실 증명이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을, 신분증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봅니다.

등록이 안 됐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처분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처분 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국가보훈부 대표전화1577-0606 (유료, 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신청 접수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보상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다른 메뉴는 국가보훈부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일(무공·보국수훈자 등 14일)이지만 소속 기관 요건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 기간은 빠져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군 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으면 됩니다. 직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어머니)가 1순위라 살아 계시면 어머니가 신청하거나, 유족 협의로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를 내야 합니다.

전역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 중 상이를 입었다면 전역 6개월 전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도 혜택이 있나요?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수업료 면제,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등이 있습니다. 7급 상이자 자녀는 생활수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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