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crims.police.go.kr(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14일 이내(근무일 기준)
- 회신 내용
-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
- 문의
- 182(경찰청), 신청한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 경찰서(형사과 등)방문 · 무료
성범죄경력조회서(회신서)란? 범죄경력회보서와 차이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한 사람은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그래서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때 받는 문서가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입니다. 흔히 성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 조회서라고 부릅니다.
| 구분 |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 |
|---|---|---|
| 용도 | 기관 취업·운영 제출 | 본인 기록 확인만 |
| 신청 | 기관 요청 + 본인 동의(발급동의) | 본인 |
| 내용 |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 | 범죄·수사경력 전체 |
| 기관 제출 | 가능 | 불가(목적 외 사용 시 처벌) |
회사가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요구하더라도 내면 안 됩니다.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일반 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기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열거된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 대상),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단체
-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고시 대상)
-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의 경비 종사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특수교육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각각 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관련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같은 시스템에서 받습니다.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합친 통합 회신서도 있습니다.
기관(시설) 등록 방법: 시설장이 먼저 할 일
인터넷 발급은 기관이 시스템에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법인 대표나 시설장 중 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고, 위임해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 시설장이 crims.police.go.kr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 시설등록'에서 직위·전화번호와 검증번호(숫자 4자리)를 정합니다. 시설 아이디(영문·숫자 6자리)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해당 법령을 고르고 시설 분류·이름·주소를 넣은 뒤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로 인허가증 등 해당 법령의 시설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고 등록합니다.
- 관할 경찰관서가 검증을 마치면 로그인 때 '시설(기관)검증완료' 알림이 뜨고 등록이 끝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시설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검증보류는 대부분 인허가증 등 서류 미비 때문입니다.
등록된 시설은 검증 유효기간이 1년이고 만료 30일 전에 팝업으로 알립니다. 취업예정자가 회보서를 신청하면 마지막 발급일 기준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시설장이 바뀌면 기존 시설장이 '시설(기관)정보삭제'를 한 뒤 새 시설장이 다시 등록합니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면 담당자도 회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방법(인터넷)
- 기관에서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받습니다.
- crims.police.go.kr에 본인 인증(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전화)으로 로그인하고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을 누릅니다.
- 아이디·검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눌러 시설 정보를 확인한 뒤 '동의'를 누릅니다.
- 발급될 회신서 종류를 확인하고 인쇄유형에서 '직접출력' 또는 '시설(기관)출력'을 고릅니다.
- 신청 내역을 쓰고 신청합니다. 경찰서 확인이 끝나면 회신 내용을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본인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 인쇄유형 | 누가 출력 | 진행 상태 |
|---|---|---|
| 직접출력 | 본인이 인쇄해 기관에 제출(기관장은 볼 수 없음) | 발급완료 |
| 시설(기관)출력 | 시설장·업무담당자가 '발급목록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에서 인쇄 | 본인확인대기 → 본인확인완료 후 기관 출력 가능 |
'직접출력'으로 받은 뒤 기관 출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려면 발급목록에서 그 건을 '처리완료'로 바꾼 뒤 '시설(기관)출력'으로 새로 신청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과 동의서 양식
인터넷 대신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각 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인허가증 등)를 내고,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사용 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라고 적힌 재직증명서도 냅니다. 취업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기관 관련 첨부서류를 냅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신청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신청서식안내'나 경찰민원24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에서 내려받습니다(취업제한 관련 조회 신청서식 통합본). 인터넷으로 하면 종이 동의서 대신 취업예정자가 시스템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시행령 제25조).
회신서에 나오는 내용: 다른 범죄도 나오나요
경찰은 조회 대상자가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해 회신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모욕·폭행 같은 다른 범죄나 취업제한과 무관한 경력은 회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한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을 따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이 적용됩니다.
| 형(2018. 7. 16. 이전 확정) | 취업제한 기간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5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3년 |
| 벌금형 | 형 확정일부터 1년 |
종전 형 확정자의 기간을 세는 시작일은 확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6년 6월 30일~2009년 12월 31일 확정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10년 1월 1일~2018년 7월 16일 확정자는 징역·금고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된 날부터(벌금형은 확정일부터) 셉니다.
발급 기간·비용과 막힐 때
수수료는 없고, 경찰관서 확인 뒤 발급돼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이 있으면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증상 | 해결 |
|---|---|
| '등록되지 않는 시설(기관)정보입니다' | 아이디·검증번호 오입력. 기관장에게 다시 확인하고 안 되면 182 |
| 기관이 회신서를 볼 수 없음 | 취업예정자가 '본인확인완료'까지 했는지, '직접출력'을 고르지 않았는지 확인 |
| 경찰서 접수 2단계에서 멈춤 | 경찰서 검증 중. 14일 이내 처리, 지연은 신청 경찰서에 문의 |
| 시설장이 본인 조회를 하려니 '발급동의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설장 본인 회신서는 이 시스템으로 안 됨. 관할 시·도나 시·군·구에 문의 |
| 새로 신청이 안 됨 | 같은 회보서가 재발급 기간이면 발급목록에서 '처리완료' 후 신청 |
시설장 본인과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은 인허가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이 조회합니다(제56조 제4항).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 점검은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로 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자원봉사자·실습생·배달 종사자도 조회하나요
조회 대상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가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실비 성격의 교통비·식비를 받는 것은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기관장이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3항). 배달 대행 종사자처럼 다른 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정한 직종은 그 법에 따라 따로 조회합니다.
특정인이 성범죄자인지 알고 싶은 일반 사업주는 이 조회를 할 수 없고, 공개 대상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기관이 시설을 등록하고 취업예정자가 발급동의를 하면 발급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관서 확인 뒤 발급되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어디서 받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신청서식안내'나 경찰민원24에서 내려받습니다. 인터넷 발급동의를 하면 종이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회신서에 다른 범죄 기록도 나오나요?
아닙니다.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만 회신합니다.
자원봉사자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대가 없는 순수 자원봉사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비 교통비·식비는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장 본인 것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인허가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 또는 교육청에 문의합니다.
대학교·병원도 조회 대상인가요?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의료기관(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직접출력으로 신청했는데 기관 출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발급목록에서 '처리완료'로 바꾼 뒤 '시설(기관)출력'으로 다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