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면 112로 바로 하고, 상황이 끝난 뒤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나 경찰민원24 범죄신고로 냅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 경찰청 소관 '난폭 운전'·'보복 운전'. 사진·문서 각 30MB, 동영상 각 130MB, 합계 180MB까지 첨부
강력범죄 신고하기 → 교통수사(난폭운전·보복운전 등). 국민신문고로 접수
네.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의 경찰청 소관 유형에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있습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112로 신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가까운 경찰서에 영상을 가지고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범죄신고(교통수사 분류)로 인터넷 신고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