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신고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면 112로 바로 하고, 상황이 끝난 뒤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나 경찰민원24 범죄신고로 냅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어디서

전화·문자·앱

상대가 쫓아오거나 위협이 계속될 때. 112신고앱·112신고포털은 위치를 자동 전송

인터넷·앱휴대폰 SMS 인증 또는 회원 로그인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 경찰청 소관 '난폭 운전'·'보복 운전'. 사진·문서 각 30MB, 동영상 각 130MB, 합계 180MB까지 첨부

인터넷로그인

강력범죄 신고하기 → 교통수사(난폭운전·보복운전 등). 국민신문고로 접수

방문신분증

경찰민원24 '주변 경찰서 찾기'에서 위치 확인

처리 기간
안전신문고 신고는 처리기관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합니다(소관 법령에 따라 다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목격자 누구나. 안전신문고는 회원 가입 없이 휴대폰 SMS 인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위반 차량 번호
  • 발생 일시·장소
  • 블랙박스·휴대폰 영상(안전신문고는 동영상 1개 130MB, 합계 180MB 이하)

순서

  1. 위협이 계속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합니다.
  2. 상황이 끝나면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합니다.
  3.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를 고릅니다.
  4. 신고 유형에서 '난폭 운전' 또는 '보복 운전'을 고르고 영상, 발생 지역, 차량 번호, 발생 일시를 입력해 신고합니다.
  5. 처리 결과는 안전신문고 '나의 신고'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난폭운전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급제동·앞지르기 방해 등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협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스마트국민제보 앱은 2024년 4월 20일 운영을 마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는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 전이면 '취하' 후 다시 신고합니다.
  • 안전신문고는 전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복운전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나요?

네.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의 경찰청 소관 유형에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있습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112로 신고합니다.

난폭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도 되나요?

네. 가까운 경찰서에 영상을 가지고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범죄신고(교통수사 분류)로 인터넷 신고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