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는 전화뿐 아니라 112 문자, 112신고앱·112신고포털(www.112.go.kr)의 문자·10초 녹음·영상 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112에 전화한 뒤 숫자 버튼을 눌러 알리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보내 영상·위치·채팅으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범죄·사건사고 등 위급 상황. 말하기 어려우면 숫자 버튼을 눌러 알림
휴대폰 문자로 112에 신고 내용과 위치를 보냄
전화·문자·10초 녹음·영상 신고. 문자 신고에 사진·동영상 50MB까지 첨부. 위치와 등록 인적사항이 상황실에 자동 전송
휴대폰 문자로 112에 신고 내용과 위치를 보냅니다. 112신고앱·112신고포털의 문자 신고는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고 위치가 함께 전송됩니다.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보낸 문자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과 위치를 보내고 비밀 채팅을 할 수 있는 신고 방식입니다. 2022년 1월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112신고포털의 나의신고조회에서 최근 1년간 신고 내역을 볼 수 있고, 112신고앱에도 신고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